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사단법인 서울경제인협회 대표 귀하 (경유) 제목 임원 변경 알림(사단법인 서울경제인협회) 1. 귀 법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법인의 정관 제11조 ①항에 의하여 보고된 임원 변경 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법인설립허가증 및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법인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11조(임원의 선출) ① 회장은 총회에서 아래 각호에 따라 대의원의 선거로 선출하고, 모든 대의원은 1표의 선거권을 비밀에 유지되는 방법으로 자유롭게 행사한다. 다만,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그 후보자가 회장으로 선출된 것으로 본다. 회장은 취임에 관하여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임원 변경내용 ○ 법 인 명 : 사단법인 ○ 허가일자 : 2013년 10월 2일 ○ 내 용 - 대표자변경 : - 임원 변경 : (대표자 포함) 붙임 1. 법인설립허가증 1부. 2.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은재 경제정책팀장 강경훈 경제정책과장 04/29 신대현 협조자 시행 경제정책과-21749 ( 2022.04.29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시청 경제정책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250 /전송 02-768-8847 / ejej1004@seoul.go.kr / 부분공개(6,7)
25872817
20220430050007
본청
경제정책과-21749
D000004526426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