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재난 복구 지원 소화전 현행화 요청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재난 복구 지원 소화전 현행화 요청 1. 관련근거 가. 소방기본법 제16조의2 「소방지원활동」 나. 재난대응과-23550(2016.11.10.)호 「소방용수시설(소화전) 사용승인의 기준에 관한 지침 알림」 다. 재난대응과-15773(2021.7.28.)호 「재난 복구 지원 소화전 변동내역 및 사용 시 주의사항 알림」 라. 市생활환경과-21719(2022.4.27.)호 「재난 복구를 위한 도로청소용 옥외소화전 사용 협조요청」 2. 서울특별시는 기상(폭염) 특보 및 대기오염 예·경보 등 발령 시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자 도로물청소를 강화 운영하고 있으며, 「소화전 사용승인의 기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우리 본부 또한 기상특보 발령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소화전을 사전 지정 및 지원하고 있습니다. 3. 市 생활환경과의 소화전 추가 사용 승인 및 보수요청에 따라 대상을 현행화하여 통보하고자 하오니 각 소방서에서는 붙임 서식 내 요청 소화전의 추가·변경 가능여부를 기재하여 주시고, 고장 소화전의 경우 조속히 정비하여 안정적 급수체계 확립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행정사항 가. 추가(변경) 신청분 (8개 소방서 - 양천, 성북, 금천, 관악, 종로, 동작, 도봉, 중랑) ☞ 고장유무 및 신규추가 가능여부 기재(노란색 부분) 나. 보수요청 소화전 (종로 등 15개 소방서) ☞ 소방용수시설 보수 우선순위에 따른 보수 실시 재난대응과-4675(2022.3.2.)호 「소방용수시설 관리·운영 계획」 7p 참고 다. 제출기한 : '22. 5. 10.(화) 한 붙임 1. 소화전 추가 사용 작성서식('22.4월) 1부. 끝. 2. 소방용수시설 사용승인의 기준에 관한 지침 1부. 3. (참고) 재난 복구 지원 소화전 변동내역 및 사용 시 주의사항 알림('21.7월)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소1-25(25개 소방서 재난관리과) 담당자 신준희 대응전략팀장 고재흥 재난대응과장 04/29 서순탁 협조자 시행 재난대응과-23066 ( 2022.04.29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서울소방재난본부 (예장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413 /전송 02-3706-1419 / donkhan8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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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 소화전 추가 사용 작성서식('22.4월).xlsx

    비공개 문서

  • 소방용수시설 사용승인의 기준에 관한 지침.pdf

    비공개 문서

  • (참고) 재난 복구 지원 소화전 변동내역 및 사용 시 주의사항 알림('21.7월).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재난 복구 지원 소화전 현행화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문서번호 재난대응과-23066 생산일자 2022-04-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준희 (02-3706-1413) 관리번호 D0000045262047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용수시설유지관리 > 소방용수시설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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