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지원 계획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5089 결재일자 2022. 4.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정신보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이미숙 조남주 04/28 윤보영 협 조 2022년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지원 계획 2022. 4. 보건의료정책과 2022년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지원 계획 서울시정신건강복지사업 수행을 위하여 센터에 필요한 인건비, 사업비 등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정신건강복지센터 업무를 추진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지원근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및 제82조(보조금 등)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운영형태: 위 치: 인 력: 지원내역: 추진현황 민간위탁 예산액: (단위: 천원) Ⅱ 민간위탁금 예산검토결과 (단위: 천원) Ⅲ 예산지원 계획 1. 종사자 인건비 예 산 액: 지급대상: 지급기준 ○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인건비는 「2022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으로 편성 됨 수당 지급기준 (단위: 천원) 수당명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비 고 가족수당 정규직원 자녀 인원제한 없음 자녀 제외 지급 인원 4인 이내 매월 배우자 40천원, 기타 20천원 둘째 60천원, 셋 째 100천원 시간외근무수당 소정근로시간외(연장,야간,휴일) 초과하여 근무한 자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통상임금 ×1/209×1.5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단, 12월은 당월 지급 권고) 일반직:최대 월15시간 2교대 근무자:월 40시간 예산 범위 내 지급 시설장 제외 명절휴가비 정규직원 기본급의 120% 연2회(설,추석) 지급시기마다 60%씩 정액급식비 정규직원 정액 (100천원) 매월 100천원 관리자 수당 상근 시설장 정액 (200천원) 매월 200천원 ○ 통상임금 = 기본급+정액급식비 ○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연장·야간·휴일근로) - 이용시설 일반직 연장근로수당은 최대15시간 편성됨. ○ 직원(종사자)의 출산, 휴직 등의 사유로 인력의 공백이 발생할 경우 해당 직원(종사자)의 인건비 범위 내에서 대체인력을 활용할 수 있으며, 대체인력 인건비는 해당 직원(종사자)의 인건비 범위 내에서 기본급 및 수당 등 급여로 지급 가능 ○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 - 지원기준 : 10호봉 미만 연300포인트, 10호봉 이상 연400포인트 3. 운 영 비 예 산 액: 지원내용 3. 사 업 비 예 산 액: 지급방법: 청구에 의거 검토후 월별 또는 분기 교부 주요사업 (단위: 천원) 사업명 예산 내 용 정책기획사업 정신건강 기반 조성 사업(정책제안 TF회의, 심포지엄 개최) 정신건강 서비스 강화사업(지역복지자원활성화 지원, 정신건강현황조사) 정신건강 환경조성사업(보도자료 배포, 언론모니터링 등) 종사자 정신건강증진사업 데이터정보운영사업 정신건강데이터 생산 및 분석 정신건강 조사연구(건강관련 현황조사, 인식도 조사 등) 정신건강학술연구 지원(연구집 발간 등) 서울시 정신건강통계 홈페이지(SMHDB) 운영 정신건강 사례관리시스템(MHIS) 운영 지역사회운영지원사업 지역사회관련기관 운영지원 (QI지원단 운영, 재활시설 프로그램 백서 제작 등) 정신건강관련기관 네트워크(정신건강 관련 회의 등) 정신건강전문인력 역량강화(리더십교육, 워크숍 등) 교육 운영관리 및 개발(온라인 콘텐츠 제작, 교육자원 개발) 정신건강예방사업 정신건강예방콘텐츠 활성화 (자가관리 콘텐츠 ‘마음봄’운영, 인식개선 콘텐츠 개발 및 홍보) 정신건강 예방 콘텐츠 개발( 조기정신증 지킴이 툴킷 개발 등) 정신건강 문화조성 (정신건강지킴이 운영, 캠페인 등)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콘텐츠 제작, 네트워크 구축) 블루터치 홈페이지 운영(홈페이지 기능개선, 챗봇 시나리오제작, 온라인 자가관리 프로그램 '마음터치' 운영 등) 실무자 역량강화 지원 정신건강서비스 유입지원사업 정신건강서비스 유입체계 강화(사례관리 지원) 정신건강서비스 유입 네트워크 구축 주거지원사업 정진질환자 자립지원(자립생활주택 및 지원주택 입주지원)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운영지원(실무자 역량강화, 메뉴얼 개정) 주거서비스 네트워크 주거기반 동료지원가 지원(직무메뉴얼 개발, 역량강화교육) 당사자 및 가족지원사업 고용지원(동료지원가 양성 및 지원, 운영 매뉴얼 제작 등) 인권옹호 환경조성(당사자 인권톡 10데시벨 운영 등) 당사자 가족 지원(활동가 양성, 운영 매뉴얼) 중독관리사업 중독서비스 체계개선 중독 예방환경 조성(콘텐츠 제작, 캠페인) 회복자상담가 양성 및 지원 건강음주 희망프로젝트 지원 심리지원사업 찾아가는 심리지원서비스 운영 및 지원(마음안심버스 운영 등) 재난심리지원 협의체 구축 활성화(자문단 등 운영) 재난심리지원 대응인력 역량강화(현황조사, 교육·훈련) 재난심리지원 운영 및 지원(확진자 관리, 메뉴얼 제작) 정신응급사업 (하반기 예정) 정신응급 현황조사 정신응급 네트워크 구축 및 유관기관 지원(협의체 운영, 가이드라인 개발) 정신응급 현장대응(응급 출동 및 응급개입) 조기중재센터 청년 정신건강 서비스체계 구축 (공간디자인, 콘텐츠 개발 등) 청년 정신건강 네트워크 활성화(협의체 운영, 유관기관 회의) 청년 정신건강 서비스 운영(조기정신증 지킴이양성, 아웃리치 등) 서울시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사업 정책방향설정 및 계획수립지원(정례회의, 연구 심포지엄) 기술지원 및 모니터링(보건의료 빅데이터 분석 및 연구, 이슈집제작 등) 2022년 주요 변경내용 ○ 신규사업 - 조기중재센터 운영(조기정신증 고위험군 청(소)년 발굴 및 정신건강 증진 지원) - 응급개입팀 운영: 응급대응 현장출동, 정신응급체계 구축·운영 - 찾아가는 심리지원 마음안심버스 운영(고위험군 방문상담. 재난대응인력 현장 심리지원) ○ 확대사업 - 온라인 플랫홈 '블루터치' 기능개선(자가검진 연계 시스템 구축) - 정신건강서비스 유입지원을 통한 미동의 정신건강위험군 개입 활성화 (솔루션 전문위원 6명→16명, 동료 슈퍼비젼 체계 2회→4회) - 지역복지관 연계 정신건강서비스 강화 Ⅳ 향후계획 ○ 월별 및 분기 신청에 의한 예산 교부 ○ 보조금의 지출 및 운영 전반에 대해 년2회 지도점검 실시(6월, 12월) ○ 민간위탁 종합성과 평가 실시(5월 이후) 붙임 2022년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계획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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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5089 생산일자 2022-04-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미숙 (02-2133-7546) 관리번호 D0000045251307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정신보건사업수행 > 광역및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