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수도자재관리센터-22017 결재일자 2022. 4.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량기관리팀장 소장 안병억 최성진 04/27 박희복 협조 계측관리과장 代박철호 『2022년 제2회』 수도계량기 하자심사위원회 개최계획 2022. 04. 수도자재관리센터 『2022년 제2회』 수도계량기 하자심사위원회 개최계획 공개적이고 객관적인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하자처리비용 징수에 따른 민원발생을 사전예방하고 하자검사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1 하자심사 개요 관련근거 ○ 수도계량기 하자심사위원회구성 운영 (본부장방침 제317호, 1997.05.17.) ○ 수도계량기 하자심사위원회 운영방안 개선 (자재58442-1123호, 2003.04.02.) 심사대상 : 하자보증기간 이내 철거반납 수도계량기 심사일시 : 2022.05.26.(목) 14:00 ~ 18:00 개최장소 : 수도자재관리센터 2층 회의실 하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심사내용 : 수도계량기 하자 귀책여부 판정 ○ 위 원 장 : 요금관리부 계측관리과장 ○ 위 원 : 6명 ○ 간 사 : 1명 구 분 합 계 상 수 도 사업본부 서 울 물연구원 수도사업소 (남부, 중부) 수도자재 관리센터 위 원 장 1 1 - - - 위 원 6 2 1 2 1 간 사 1 - - - 1 ○ 기 타 : 수도계량기 업무담당자 및 업체관계자 2 하자검사 계획 하자반납 현황(철거반납일 기준) ○ 소형수도계량기 : 2022.01.01. ~ 2022.03.31.(528개) ○ 대형수도계량기 : 2022.01.01. ~ 2022.03.31.( 54개) 하자심사 대상분류 구 분 합 계 하자심사 대 상 하자심사 비 대 상 비 고 합 계 582 505 77 소형수도계량기 528 460 68 수도사업소 하자반납품 대형수도계량기 54 45 9 ○ 하자심사 대상 : 하자보증기간이내 철거하여 반납된 수도계량기 - 하자보증기간 : 5년 ▶ 2020년 12월 21일부터 2022년 2월 9일까지 구매 납품된 소형 일반 기계식(무연황동)수도계량기 - 하자보증기간 : 2년 ▶ 이외의 수도계량기 - 하자보증기간 : 4년 ▶ 동파안전 수도계량기 교체 사유가 동파인 경우 ○ 하자심사 비대상 - 하자보증기간 경과(68개) 및 품질시험소 검정결과 정상품(9개) 하자검사 일정 및 방법 ○ 소형수도계량기 : 2022.05.09. ~ 05.13.(5일) ○ 대형수도계량기 : 2022.05.11. ~ 05.16.(4일) ○ 검사장소 : 수도자재관리센터 계량기검사실 ○ 입 회 자 : 외부 자문위원(2명) 및 해당업체 관계자 - 외부 자문위원 입회 일자 ▶ 한국물기술연구원소속 남복현위원 : 2022.05.09 ~ 05.13. ▶ 한국계측기기연구조합소속 나기형위원 : 2022.05.16. ○ 검사방법 : 외부 자문위원 및 해당업체 입회하에 검사 - 1차 검사 : 성능검사(오차검사, 내압검사, 외관검사 등) - 2차 검사 : 분해검사(성능검사 불합격품 내부검사) 3 행정사항 ○ 심사위원 관련기관(부서)에 하자심사위원 위촉 협조공문 시행 ○ 하자심사 해당업체에 하자심사위원회 입회안내 공문 시행 ○ 외부 자문위원 자문 수당 지급 - 소요예산 : 금1,200,000원(금일백이십만원) ▶ 자문수당 : 6회×200,000원 = 1,200,000원 -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영업비용.배급수비.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기본경비(99202) 붙 임 : 1. 2022년 제2회 하자심사 대상내역(소형) 1부. 2. 2022년 제2회 하자심사 대상내역(대형) 1부 3. 2022년 제2회 하자검사 일정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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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30050007
본청
수도자재관리센터-22017
D0000045244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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