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1806 결재일자 2022. 4.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이화연 경자인 고광현 구종원 04/18 정수용 협 조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김건탁 2022년 장애인복지위원회 정기회 개최 계획 2022. 4.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복지정책과) 2022년 장애인복지위원회 정기회 개최 계획 주요 장애인 정책 업무보고 및 장애인복지위원회 부위원장·소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해 장애인복지위원회 정기회를 개최하고자 함 위원회 현황 ㅇ 운영근거 :「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ㅇ 구성인원 : ※ 위원장(서울특별시장), 부위원장(복지정책실장) ㅇ 임 기 : 3년(제6기, ’) ※ 연임 가능 ㅇ 기 능 : 장애인복지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심의 - (조례 제2조제1호) 장애인복지 시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조례 제2조제2호)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 (조례 제2조제3호)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회의개요 ㅇ 일 시 : ㅇ 장 소 : ㅇ 회의방법 : 대면회의 ※ 속기사 배치 ㅇ 회의내용 : ㅇ 참 석 자 : - ※ 진행순서(안) ※ 사회 :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시 간 주요내용 비 고 구분 언론공개 소요예산 ㅇ ㅇ 예산과목 :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향후계획 ㅇ 서울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임시회 개최 : ※ 향후 별도계획 수립 붙임 제6기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 명단 1부.
25871382
20220430050007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21806
D000004517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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