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계획과-4207 결재일자 2021. 4. 2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시설정책팀장 시설계획과장 이현구 홍현탁 04/22 심재욱 협 조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보고 2021. 4.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시설 입체복합화 추진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보고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화 추진과 관련하여 다양한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전문가 자문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대면회의 방역수칙 준수(사전공지, 마스크착용, 회의실 환기 및 좌석배치 등) ?? 회의 개요 ○ 일 시 : ’21. 4. 20.(화) 16:00~17:00 ○ 장 소 : 서소문2청사 11층 공용회의실 ○ 참 석 : 8명 - 서 울 시 : 시설계획과장, 공공시설정책팀장, 담당주무관(5명) - 외부전문가 : 이상현 교수(명지대학교 건축학과) ※ 우리시 10분동네 구현 위한 사회서비스시설 공급방안 연구 총괄(’12.5~’13.5.) ○ 회의 내용 - ‘10분동네 프로젝트’ 연구 결과 및 후속 실행과제 브레인스토밍 ?? 주요 의견 ○ 생활권계획에 반영된 ‘10분동네 연구’ 당시의 주요 논의과제 - 사회서비스시설로 정의한 5개 시설(공원, 도서관, 노인여가복지시설, 보육시설, 공공체육시설) 설정 당시의 쟁점은 해당시설이 필수적 공공시설이면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 주거지 내부에서 10분이내 도보권 접근이 가능하고, 공공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공급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지 여부였음. - 내용적으로는 시설의 과부족 정도, 공급의 효과, 기존시설의 활용 측면에서 검토하여 시설별 ‘이용거리기준’과 ‘인당가용면적 지표’를 산출하였으나, 일부 시설의 경우 분석의 결과가 실제와 일부 왜곡되는 경우도 있었음. ※ 노인복지시설 중 경로당(충분하다고 분석되었으나 과부족), 도서관(과부족으로 분석되었으나 충분) ○ 10분동네 프로젝트 연구 결과의 발전적 재정비 방향 - 10분 동네에서 제시한 사회서비스시설(5개)이 생활권계획을 통해 생활서비스시설(지역 7개, 권역 4개)로 확장·반영되었으나, 현시점의 당면한 과제는 현재 시점에서 어떤 시설을, 어디에, 얼마만큼 공급해야 하는지 일 것임. - 연구 당시에는 서울 모든 지역의 평균적인 상황만을 고려하였으나, 여건변화(예, 학령기 인구 또는 노인인구가 밀집되는 현상 등)를 보이는 지역들이 있으므로 변화수요에 대비한 추가적 시설유형 발굴 및 단위시설별 공급기준 상향을 고려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적용할 분석지표와 원단위에 대한 보완적 재검토 ※ 생활권계획 재정비시 구체화, 필요시 개별과제로 별도 추진 ○ 추가적 검토 및 고려사항 - 여건변화 및 이용자의 수요를 고려한 신규유형 발굴 필요(전문가 의견제시) ※ 기존시설 + 추가시설[노인클리닉시설(치매예방센터), 지역보육시설(공부방, 키움센터)] - 적정거리 기준 재정의 필요(시설별·기능별 유형고려, 직선거리기준으로 검토) - 공급의 적정성(최소규모, 운영방식 등) 및 제공 시설의 세부유형 구체화 - 유사 연구용역자료 추가적 검토 필요(SH공사, ‘매입임대주택 활용 공간복지 추진전략 수립 용역’) ?? 행정사항 ○ 외부전문가 자문회의 참석 수당 지급 - 지급금액 : 150,000원 =150,000원(위원회 수당) × 1인 - 예산과목 : 시설계획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100-201-01) 붙임 : 회의자료(발췌) 및 참석 서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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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30050007
본청
시설계획과-4207
D0000042403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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