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20210416905478) 안녕하십니까? ,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귀사에서 제출하신 ‘’는 내용의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는 지목이 임야이고, 준보전산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8조의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부칙 제6조(기존의 도시자연공원에 관한 경과조치)의 규정에 따라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들에게 건전한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변경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양호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식생보호를 위한 완충지역으로 판단하여 도시관리계획(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계획시설(공원)과는 달리 행위허가를 통해 토지의 사적 활용이 가능한 차이점이 있고, 토지매수의 청구가 가능하며,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조례」 제14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감면조례」 제7조의 2에 따라 재산세 감면혜택이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사항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시설계획과 신주예주무관(☎02-2133-841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신주예 주무관 김봉선 시설계획과장 04/20 심재욱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413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0739 / / 부분공개(6)
25871070
20220430050007
본청
시설계획과-4130
D0000042392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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