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계획·공원위원회 공동자문단 세부운영기준

문서번호 시설계획과-4058 결재일자 2021. 4. 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문화계획팀장 시설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김봉선 좌승호 심재욱 04/19 이정화 협 조 공원조성과장 유영봉 상임기획단장 김세신 공공시설정책팀장 홍현탁 기반시설계획팀장 권재홍 도시계획·공원위원회 공동자문단 세부운영기준 2021. 4.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도시계획·공원위원회 공동자문단 세부운영기준 Ⅰ 추진근거 ○ 도시계획?공원위원회 공동자문단 구성 및 운영계획(행정2부시장 방침, ‘20.12.8.) -(구성) 도시계획국장,공원조성과장,시설계획과장, 도계위 및 도공위 위원 각 4인 등 -(개최시기) 열람공고 전 자문요청 시 수시 개최 절차도 Ⅱ 추진배경 및 검토사항 ?? 추진배경 ○ 자문 대상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도시계획?공원위원회 공동자문단의 효율적 운영 기반 마련 ?? 검토사항 ○ 자문대상의 명문화 및 자문 전 기존 공원의 관리청 등 관련부서 사전 협의 절차 규정 ○ 자문 시 쟁점사항 등이 사전에 검토될 수 있는 내부 보고체계 마련 ○ 지구단위계획 내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도시계획위원회 外 위원회 소관사항 자문 시 해당위원회 위원의 참석 규정 마련 ○ 기존 도시공원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주요 사항이 포함될 수 있는 상정안건 작성양식 제시 Ⅲ 세부운영기준 및 흐름도 ?? 도시계획?공원위원회 공동자문단 세부운영기준 ○ (자문대상) 도시계획시설(공원)과 타 도시계획시설을 중복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 ○ (사전협의) 관계부서 사전협의 및 조치계획 수립 후 자문의뢰 ○ (검토보고) 상정안건에 대해 시설계획과에서 검토하여 자문회의 개최 전 위원장에게 사전보고 ○ (위원구성) 지구단위계획, 공공주택지구 등 도시계획위원회 外 위원회 소관 자문안건일 경우 해당 위원회 위원 2인 추가 가능 ○ (작성양식) 원활한 자문 진행 위한 상정안건 작성예시(안) 제공(별첨) ?? 세부운영 흐름도 ↑ 입 안 부 서 ↓ 중복결정 계획 수립 입안부서 ? 관련부서 사전협의 및 조치계획 수립 시: 시설계획과, 공원조성과, 도시계획과(상임기획단), 그 외 관계부서 구 :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 그 외 관련부서 ? 자문의뢰 입안부서 → 시설계획과 ↑ 시 설 계 획 과 ↓ ? 검토보고 시설계획과 → 위원장(도시계획국장) ? 자문회의 개최방침 수립 자문 시행여부 및 자문 날짜 확정 ? 자문시행 ※ 필요 시 위원 추가 운영 ? 자문결과 통보 시설계획과 → 입안부서 ↑ 입 안 부 서 ↓ ? 자문결과 조치계획 제출 입안부서 → 시설계획과 ? 열람공고 시행 입안부서 Ⅳ 행정사항 ○ `21.4. : ‘도시계획?공원위원회 공동자문단 세부운영기준’ 각 기관 전파 붙임 : 상정안건 작성(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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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공원위원회 공동자문단 세부운영기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문서번호 시설계획과-4058 생산일자 2021-04-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봉선 (02-2133-8458) 관리번호 D000004237739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시설입안및결정 > 공간시설입안및결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