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립망우청소년쉼터 운영 규정 개정 승인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립망우청소년쉼터 운영 규정 개정 승인 알림 1. 시립망우청소년쉼터-141(2021. 1.25.)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시설 운영규정의 제정 등)에 의거하여 시립망우청소년쉼터 운영규정 개정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오니,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승인사항 : 시립망우청소년쉼터 운영규정 개정 나. 주요 개정사유 1) 인사관리규정 : 상위 법령 준용 원칙에 근거하여 해당 법령 우선 적용사항 명시 등 2) 복무규정 : 탄력적 근로시간제 조항 신설, 육아휴직 등 상위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3) 급여규정 : 일직,숙직 근무 편성 시점 등 개정 4) 계약직원 및 강사관리 규정 : 기간제 근로자 노동권익 보호 조항 등 5) 시행세칙 : 직장내 괴롭힘 등 예방을 위한 조항 신설 다. 적용범위 : 관련법령·자치법규 및 위·수탁협약서와 배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적용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 제11조(시설 운영규정의 제정 등)③ 청소년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제2항에 따른 운영규정을 제정·변경할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0조(자체운영규정)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승인된 청소년시설의 자체운영규정에는 노동관계법령을 반영한 인사, 복무 등 노무사항, 시설 안전관리, 위임전결규정 등 청소년시설 운영 전반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협회장,(시립망우청소년쉼터 시설장) 주무관 손다래 청소년상담팀장 권중석 청소년정책과장 04/13 고석영 협조자 시행 청소년정책과-711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4128 /전송 2133-1430 / flute@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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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시립망우청소년단기쉼터 운영규정(202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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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서울시립망우청소년단기쉼터 운영규정 신구대조표 (안)2103.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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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망우청소년쉼터 운영 규정 개정 승인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7115 생산일자 2021-04-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손다래 (2133-4128) 관리번호 D0000042335859
분류정보 여성가족 > 청소년정책 > 청소년관련정책수립 > 청소년보호지원 > 청소년쉼터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