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최종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신기현님( ) (경유) 제목 민원 최종회신 안녕하십니까? 1. 귀하께서 서울시 응답소를 통해 우리 위원회에 접수하신 직소민원 (접수번호: .)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판단됩니다. 3. 이에 대한 우리 위원회 조사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정비법 제32조제2항에서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제31조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후 제29조제1항에 따른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가칭)추진위원회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받은 추진위원회가 아니므로 상기 규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도시정비법 제113조(감독) 제1항에 의거 시장·군수등의 감독 대상은 도시정비법에 따라 승인을 받은 추진위원회이므로, 승인을 받지 않은 (가칭)추진위원회는 상기 규정에 따른 시장·군수등의 감독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또한,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에 대해선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는 점, 도시정비법상 (가칭)추진위원회를 규율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행법상 (가칭)추진위회의 계약에 대해 도시정비법 제29조제1항 및 동법 제32조제2항이 적용된다거나 위 조항의 적용을 전제하여 해당 계약에 대해 구청장이 관리 감독 할 수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법률자문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가칭)추진위원회에 대하여 도시정비법 제29조제1항 및 동법 제32조 제2항을 유추하거나 확장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또한 (가칭)추진위원회가 동법 제113조제1항에 의한 구청장의 감독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4. 귀하의 민원에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고충민원조사1팀 주옥금 조사관(☏ 02-2133-314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 민원 내용 1부. 끝.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조사관 주옥금 고충민원조사1팀장 임상수 위원장 04/28 代신종철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21849 ( 2022.04.2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특별시청 서소문2청사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768-8846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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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최종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21849 생산일자 2022-04-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주옥금 (02-2133-3142) 관리번호 D000004525098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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