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22254 결재일자 2022. 4.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양지하수팀장 물순환정책과장 이진 강승곤 04/28 김재겸 2022년 상반기 토양관련업체(기관) 현장점검 계획 2022. 4.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2022년 상반기 토양관련업체(기관) 현장점검 계획 토양관련업체(기관)의 '22년 상반기 1차 서면점검 결과, 최근 1년간 토양 관련 업무 실적 부재 및 제출서류가 미비한 업체에 대해 2차 현장점검을 실시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 토양관련전문기관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환경부훈령 제1475호, '20.10.15.) ○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업무 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677호, '20.10.15.) ○ 토양정화업 등록·관리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677호, '20.10.15.)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환경부훈령 제1412호, '19.7.29.) 계 토양관련전문기관 토양정화업 소 계 토양오염조사 누출검사 28 11 7 4 17 Ⅱ 점 검 대 상 1차 서면점검 ○ 점검대상 : 총 28개소(토양관련전문기관 11개소, 토양정화업 17개소) (단위 : 개소) 2차 현장점검 : 6개소 ○ 토양관련전문기관 1개소 : ※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숙련도검사(1회/연) 및 정도관리검증(1회/2년)은 별도 실시하고 있음 ○ 토양정화업체 5개소 : Ⅲ 세 부 계 획 점검기간 : '22. 05. 09.(월) ∼ 05. 31.(화) 종로구(1) 중구(1) 영등포구(1) 강남구(2) 송파구(1) ○ 2차 현장점검 대상(6개소) 선정사유 및 점검일정 사전통보 후 현장 출장 ※ 점검일정은 현장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점검대상 : 6개소(누출검사기관 1, 토양정화업 5) 토양관련전문기관 토양정화업 -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의 적정여부 - 전문기관 준수사항 이행여부 -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에 의한 시료채취 및 분석 등 검사의 적정 여부 - 정도관리 및 검·교정 이행여부 - 실험일지, 검량선 기록일지, 시약소모대장 및 검사기록부 등의 적정기록 및 보존여부 등 - 연속 2년이상 영업실적 유무 여부 -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의 적정여부 - 토양정화업 등록증 대여여부 - 토양정화공사의 부실여부 - 토양정화공사의 하도급 여부 - 토양오염조사기관 및 위해성 평가의 업무를 겸하였는지 여부 - 토양정화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 - 연속 2년이상 영업실적 유무 여부 점 검 반 :1개반 2명(팀장 및 담당직원) 중점점검사항 Ⅳ 행 정 사 항 ○ 즉시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계도 조치 ○ 점검결과 위반업체에 대하여 현장에서 확인서를 징구하고,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 등 조치 ※ 가중된 부과(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처분일과 처분 후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함 -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200만원 이하) ▷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체에서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지정변경 또는 변경등록을 받지 아니한 경우 ▷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체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기술인력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체가 감독상 필요한 보고나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 행정처분 ▷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체 지정(등록)후 2년 이상 업무실적이 없는 경우 ▷ 영업정지처분 기간 중에 영업행위를 한 경우(등록취소) ▷ 등록요건의 기술인력 및 갖추어야 할 장비가 부족한 경우 - 고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다른 자에게 자기의 토양관련전문기관(토야정화업)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지정서(등록증)를 빌려준 경우 ▷ 도급받는 토양정화공사를 불법으로 하도급한 경우 등 <주요위반사항> 붙임 1. 토양관련기관(업체) 지정(등록)현황 1부. 2. 지도 점검표 1부. 3. 확인서 1부. 4. 행정처분의 기준 1부. 5. 과태료의 부과기준 1부. 6.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준수사항 1부. 7. 토양정화업자의 준수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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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9044507
본청
물순환정책과-22254
D0000045254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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