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폭염 시 근로자 열사병 예방을 고려한 폭염대책 수립·보완 요청 1. 근거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다목(정의) 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직업성 질병자) [별표1 직업성 질병]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 : 직업성 질병] 24. 고열작업 또는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으로 발생한 심부체온상승을 동반하는 열사병 2.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작업 도중 발생한 열사병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시 중대산업재해에 해당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3. 따라서 근로자 폭염대책 관련 기관(부서)에서는 폭염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열사병 예방을 고려하여 폭염대책을 수립·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참고)직업성 질병(제2조 관련)(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부. 2. (제출서식)'22년 기관(부서)별 폭염대책 추진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 서사01-41, 서울시출연기관, 서울시투자기관, 서구1-25(재난부서), 서울시메트로9호선-안전환경보건부문, 우이신설경전철 주식회사 주무관 박찬도 안전지원팀장 代석도은 안전지원과장 04/28 송준서 협조자 시행 안전지원과-21617 ( 2022.04.28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523 /전송 02-768-8944 / cdpark0806@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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