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방 학 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제114기 신규임용자과정 가·감점 대상자 보고 1. 관련근거 가. 『서울특별시소방학교교육생지도규정』제5장 상벌 제30조(가점), 제32조(감점) 나. 인재개발과-2694(2021.12.3.)호 『제114기 신규임용자과정 교육운영 계획 보고(알림)』 2. 제114기 신규임용자과정 교육생 중 평소 솔선수범하며 생활태도가 우수하여 다른 교육생의 모범이 되는 교육생에 대한 상점과 학칙 및 지도규정 위반자에 대한 벌점을 다음과 같이 부여하고자 합니다. 구 분 인 원 건 수 비 고(근거) 가 점 27 27 별표5 감 점 75 197 별표5 붙임 1. 교육생 가점처리부(추천서 포함) 1부. 2. 교육생 감점처리부 1부. 끝. 담당자 황재환 교육기획팀장 염무열 인재개발과장 04/28 장형순 협조자 시행 인재개발과-20331 ( 2022.04.28 ) 접수 ( ) 우 03312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031-21, 6층 609호 인재개발과 (진관동) / https://fire.seoul.go.kr/school 전화 02-2106-3714 /전송 02-2106-3707 / janwan119@seoul.go.kr / 부분공개(6)
25868438
20220429044507
본청
인재개발과-20331
D000004525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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