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정기 위험성평가 실시 계획

문서번호 시설관리과-22171 결재일자 2022. 4.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시설관리과장 강동수도사업소장 김종섭 김주경 이규희 04/28 김명용 협 조 행정지원과장 최광운 요금과장 김종은 현장민원과장 송정자 급수운영과장 김종원 2022년 정기 위험성평가 실시 계획 2022. 4. 28.(목) 강동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22년 정기 위험성평가 실시 계획 우리사업소의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여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2년 정기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자 함. 1 실시 근거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53호, 2020.1.14.] ○「2022년 강동수도사업소 안전보건관리계획」 확정 알림 [시설관리과-804호, 2022.1.14.] ○「'22년 정기 위험성평가 추진계획」알림[안전조사과-20723호,2022.4.12.] 2 실시 규정 개정 ○ 제 정 일 :‘21.11.11.(목) ○ 개 정 일 :‘22. 4.28.(목) ○ 개정내용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로 변경 - 관리감독자 및 근로자 참여내용 수정 - 정기 위험성평가를 매년 9월에서 5월로 변경(본부 방침) - 기타 기록관리 일부 수정 등 ○ 조치사항 - 차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시 개정사항 보고 - 1층 안내판에 실시 규정(개정) 자료 게시 3 실시 계획 ① 실시방향 ○‘아리수 위험성평가 스마트 표준안’활용하여 자체 위험성평가 시행을 통한 역량 강화 ○ 위험성평가(안)에 대해 외부전문가 등의 컨설팅을 통한 객관성 확보 ※ 의뢰처: 안전조사과,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외부전문가(업체) ○ 각 업무(작업) 담당자 참여 확대를 통해 위험성평가 사각지대 해소 ② 실시기간 :‘22.4.28. ~ 5.31. ※ 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 ○ 최초평가 : 2021.11.30. 실시완료 ○ 정기평가 :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5월) ○ 수시평가 : 해당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 또는 작업개시(재개)전에 실시 -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경우에 한정) 발생 등 ③ 평가대상 : 근로자에게 안전?보건상 영향을 주는 다음 사항 ○ 사업장 내부 또는 외부에서 제공되는 모든 위험시설 ※ 소관 시설물 및 작업장 연 번 대 상 세부장소 주관부서 지원부서 1 청 사 강동수도사업소 청사 행정지원과 요금과, 현장민원과, 급수운영과,시설관리과 2 배수지 오금, 거마, 위례 급수운영과 기전팀 ※ 기전시설물 관련사항 길동 시설관리과 3 아리수올림터 오금, 거마, 위례 급수운영과 4 증압장 가락1, 가락2, 방이 급수운영과 천호, 명일 시설관리과 ○ 사업장에서 보유 또는 취급하고 있는 모든 유해물질 ○ 일상적인 작업 및 비일상적인 작업 : 전부서 해당 ※ 과거에 산업재해가 발생한 작업, 위험한 일이 발생한 작업 등 근로자의 근로에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이 예견 가능한 것은 모두 위험성평가의 대상 ○ 발생할 수 있는 비상조치 작업 ※ 동일한 작업(동일한 작업설비를 사용하거나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 등이 같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작업)인 경우 묶어서 위험성평가 대상으로 선정하여 평가할 수 있음. ④ 평가주체 및 역할 구분 역 할 내 용 비 고 관리책임자 ? 위험성평가 총괄관리 및 인원배치 ? 사업소장 관리감독자 ? 위험성평가 실시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 등 ? 각 과장 안전?보건관리자 ? 실시 관리업무, 위험성평가 기법 숙지 ? 단계별 추진사항 교육 등 ? 전문기관 위탁 위험성평가 담당자 ? 위험성평가 실시계획 수립시행 ? 안전보건정보 수집, 재해조사 자료기록 ? 안전관리팀 작업자 ? 사고사례, 위험작업 등 의견제시 ? 업무와 관련된 위험성평가 활동에 참여 ? 전직원 ⑤ 평가방법: 자체(표준안 활용)+외부 전문가(업체) 등에 컨설팅 ○ 관리감독자가 중심이 되어 ‘표준안’ 등을 활용하여 자체 수행 ○ 자체 수행결과에 대해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가 지도?조언 ○ 최종 검토 자료에 대해 외부 전문가 등에 컨설팅 시행 ⑥ 평가절차 ○ 위험성평가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단계별 시행(1→2→3→4→5 ) ※ 3단계 위험성 추정 방법 : 가능성과 중대성을 곱하는 방법 ※ 붙임 표준안에 포함된 위험성평가표 및 개선결과표 서식 활용 ⑦ 근로자 참여 시행 ○ 각과 위험성평가 시 반드시 근로자 참여 시행 : 붙임 서식 참조 ○ 참여 대상 - 해당작업의 유해?위해요인을 파악하는 경우 -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 위험성평가 결과 위험성 감소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⑧ 기록 및 보존 ○ 대 상 :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결정의 내용,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등 ○ 보존기간 : 3년 4 평가결과 조치 및 개선 ○ 정기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에 대해 각과별 즉시 조치 및 개선을 이행 ○ 즉시 조치가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익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조치 및 개선 5 추진 일정 ○ '22.4.28.(목) 위험성평가 실시 공고문 게시(1층 안내판) ○ '22.4.29.(금) 본부 안전조사과 컨설팅(교육 병행) 실시 - 대상 : 소장님, 각과 관리감독자(과장), 각과 평가업무 담당 등 - 내용 : 위험성평가 실시 관련 전반적인 사항 - 강사 : ※ 필요시 관리감독자 주관하에 부서별 추가 교육 실시 ○‘22.5.20.(금) 중간 검토 회의 개최 - 참 석 자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각 과장), 평가 업무 담당 등 - 회의자료 : 각과에서 작성한 위험성평가서(완료분) ※ 5.18.(수)까지 안전관리팀에서 수합 예정 ○‘22.5.26.(목) 최종 검토 회의 개최 - 추진방법 : 외부전문가 등을 초빙하여 최종자료에 대해 컨설팅 시행 ○‘22.5.30.(월) 각과 최종 위험성평가 자료 제출(→안전관리팀) ○‘22.6.10.(금) 위험성평가 결과 보고(→안전조사과) 붙임 1. 위험성평가 실시 공고문 1부. 2.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개정) 1부. 3. 아리수 위험성평가 스마트 표준안 1부. (※ 위험성평가표 및 위험성 개선결과표 포함) 4. 종사자 청취조사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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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위험성평가 실시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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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강동수도사업소 위험성평가 실시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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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아리수 위험성평가 'SMART' 표준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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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위험성평가 종사자 청취조사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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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정기 위험성평가 실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동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22171 생산일자 2022-04-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종섭 (02-3146-5193) 관리번호 D0000045249669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산업안전관리총괄 > 안전보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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