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다주택자 및 법인 주택 취득세 중과세 운영요령(3차) 송부 1. 행정안전부 부동산 세제과-1190호(2022.4.26) 관련입니다. 2. 2020.8.12. 시행된 다주택자 및 법인 주택 취득세 중과세 제도에 대한 주요민원 사례 해석질의 사항 등을 정리한 제3차 운영요령(행안부)을 통보하오니, 3. 자치구는 주택 취득세 중과세 운영요령을 정확히 숙지하여 부과·징수 업무가 적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안부 공문 1부. 2. 행안부 "다주택자 및 법인 주택 취득세 중과세 운용요령(3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세무부서), 구로구청장 (징수과장), 구로구청장 (부과과장), 노원구청장 (세무1과장), 노원구청장 (세무2과장) 주무관 이태진 부동산세팀장 김대진 세무과장 04/28 최한철 협조자 시행 세무과-22696 ( 2022.04.28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9층 세무과 (서소문동) / http://seoul.go.kr 전화 02-2133-3396 /전송 02-2133-1034 / tj208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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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904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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