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유효기간 경과 구급의약품 폐기처분 계획보고(북아현)

서 대 문 소 방 서 수신 재난관리과장 (경유) 제목 유효기간 경과 구급의약품 폐기처분 계획보고(북아현) 1. 관련근거 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3항 「119구급대의 장비기준」 나. 재난관리과-4372(2016.6.24.)호 「의료폐기물 및 의약품 폐기처리 관련 계획보고 알림」 2. 북아현119안전센터에서 사용 중인 구급의약품 중 유효기한이 경과된 구급의약품 폐기처분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폐기대상 연번 품 명 단 위 수 량 유효기간 1 벤토린(네뷸라이저용) 개 20 22.04.30. 2 벤토린 에보할러 개 4 22.05.05. 나. 폐기기한: 5월 중 다. 폐기방법: 서대문소방서 재난관리과 구급팀 폐기처분 의뢰. 끝. 북아현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이지혜 1팀장 송영찬 119안전센터장 04/28 이병규 협조자 시행 북아현119안전센터-20598 ( 2022.04.28 ) 접수 ( ) 우 0377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로 37 (북아현동) / http://fire.seoul.go.kr/seodaemun 전화 02-6981-5559 /전송 02-2187-8358 / as800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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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경과 구급의약품 폐기처분 계획보고(북아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대문소방서 북아현119안전센터
문서번호 북아현119안전센터-20598 생산일자 2022-04-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지혜 (02-6981-5559) 관리번호 D0000045247563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