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천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안전관리자, 자체점검 유예 신청에 따른 현장확인 결과보고(00유치원) 1. 관련근거 가. 소방제도과-2138(2016.4.27.)호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 업무처리지침」 나. 민원접수-975(2022.4.26.)호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신청서」 다. 예방과-21716(2022.4.26.)호「소방안전관리자, 자체점검 유예 신청에 따른 현장확인계획(00유치원) 」 2. 위와 관련하여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신청 현장확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신청내용 1) 신청인 : 2) 대 상 : 3) 주 소 : 4) 신청사항 : 소방안전관리자 유예신청 - 연기요청기간 : 2022.4.15. ~ 2023.2.28. 5) 신청사유 : 유치원 휴원으로 인한 안전관리자 유예 나. 현장확인 결과 1) 현장 확인한 바 아파트 상가동에 있는 유치원이며 아파트 단지 재건축으로 유치원 휴원 상태. 2) 유치원장은 유치원 관리차원으로 주 2회~3회 출근하고 있음. 3) 단전이나 단수, 폐업, 폐쇄 등 상태가 아니고 대상물에 출입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자 유예 대상이 아님. 4) 추후 유치원 건물도 재건축 할 수 있다하여 그때 다시 유예 신청할 것을 안내함. 붙임 1.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신청서 1부. 2. 현장사진 1부. 3.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 업무지침 1부. 끝. 담당자 정선택 위험물안전팀장 박종덕 예방과장 04/28 양영숙 협조자 시행 예방과-21795 ( 2022.04.28 ) 접수 ( ) 우 08616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342, 금천소방서 예방과 위험물안전팀 (독산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02-6981-6492 /전송 02-2187-8382 / cst119@seoul.go.kr / 부분공개(6)
25866899
20220429044507
본청
예방과-21795
D0000045250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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