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사항 회신 서울시 시정에 깊은 관심을 보여 주신 님께 감사드립니다. 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제출하신“조합원 자격 문의”민원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제1항에‘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로 하되,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으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이면서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당해 재건축사업의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세대에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인 직계비속도 포함되며, 1세대로 구성된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도 포함되나, 이혼 및 19세 이상의 자녀의 분가(세대별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실거주지를 분가한 경우로 한정)는 제외됨 앞으로도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훈 재건축정책팀장 김병철 공동주택지원과장 04/28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22252 ( 2022.04.28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13층 공동주택지원과 / http://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0755 / / 부분공개(6)
25866828
20220429044507
본청
공동주택지원과-22252
D000004525376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