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2공적심의 의결서(2022.4월 정기 제2공적심의)

제2공적심의 의결서 (2022.4월 정기 제2공적심의) 2022년 4월 유공 공무원·기관 시장표창 등에 대한 공적심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심의·의결함 ㅇ 심사대상 및 의결내용 : 붙임 2022. 4. 서울특별시제2공적심의회 위 원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견 위 원 장 행정국장 김상한 04/28 김상한 위 원 공원조성과장 하재호 하재호 위 원 녹색에너지과장 임미경 임미경 위 원 관광산업과장 이병철 이병철 위 원 역사문화재과장 이희숙 代신혜숙 간 사 인사과장 민수홍 민수홍 서 기 성과관리팀장 이재화 이재화 담 당 주무관 박소진 박소진 2022.4월 정기 제2공적심의 대상 및 의결내용 의결내용 ㅇ 실·국·본부 공적심의회 의결을 거쳐 추천된 대상자 164명 6개 기관, 효행공무원 55명 대하여 심의한 결과 ㅇ 공적사실이 상훈법, 정부포상 업무지침, 서울시 표창 조례 및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에 대하여 추천 및 선정에 동의하기로 의결함 붙임 1. 2022년 4월 정기 제2공적심의회 대상 현황 1부. 2. 시장표창 추천제한 기준 1부. 끝. 붙임 1 제2공적심의회 대상 현황 1 유공 공무원 및 기관 표창 연번 훈 격 추천대상 유공분야 추천부서 ※ 부적격 3명 연번 상훈 소속 직급 성명 부적격 사유 2 2022년 효행공무원 기관별 추천현황 : ※ 해당 기관 및 자치구에서 비위조회 및 공적사실여부 확인 후 추천 효행공무원 선발개요 ㅇ 대 상 : 시?자치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ㅇ 선발인원 : 50명 내외 ㅇ 부 상 : 격려금 100만원 ㅇ 선발기준 - 생활이 어려운 가운데 노부모를 직접 부양하는 등 효행이 지극한 자 - 노환 또는 중병 및 장기질병의 부모님을 정성껏 간병하며 부양하고 있는 자 - 조부모, 부모 등 4대가 화목한 가정을 이루며 직장, 가정생활을 통해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복지시설 등의 어르신에게 온정을 베푸는 등 경로사상을 모범적으로 실천한 자 ㅣ ㅇ 추천제외 - 서울시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 -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 성희롱 및 음주운전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 불문경고?징계처분 받은 자로 미말소자,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나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평소 공?사생활에 흠결이 있거나 근무태도가 불성실하여 주위로부터 지탄을 받는 자 - 추천일 기준 직전분기 다면평가 하위 10%인 자(다면평가 대상자에 한함) - 효행공무원 기 수상자 등 선발 검토의견 : 2022년 효행공무원 선정 현황 ㅇ 선정현황(총괄) : 연번 소속 직급 성명 효행 및 생활실태 연번 소속 직급 성명 효행 및 생활실태 연번 소속 직급 성명 효행 및 생활실태 붙임 2 시장표창 추천제한 기준(결격사유) 표창조례상 추천 제외자 제6조(표창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한 공적이 없는 한 표창을 할 수 없다. 1.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 2.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 3. 기타 시장이 표창 지침으로 정하는 자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직무에 특히 성실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며, 시·자치구 및 시가 설립한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및 임직원(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다만 공적이 현저하여 시공적심의회에서 표창토록 결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표창지침상 추천 제외자 ※ 시장표창 추천기준일 : 시 제2공적심의회 심사일(매월 25일경) ? 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현 기관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부서 예외) - 단, 조직개편 부서라도 업무가 바뀐 경우는 예외 불인정 -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기관’ 적용기준 : 시 ‘국(3급)’ 단위, 자치구 ‘국(4급)’ 등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 사업의 실질적 유공기간을 고려하여 판단 ?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분기 다면평가 하위 10% 대상자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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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적심의 의결서(2022.4월 정기 제2공적심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25027 생산일자 2022-04-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소진 (02-2133-5729) 관리번호 D000004525389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기관인사행정처리 > 공적심의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