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상담]응답소 질의회신(조합원 지위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상담]응답소 질의회신(조합원 지위 관련) 1. 님! 안녕하십니까? 2.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재건축정비사업 구역에서 하나의 대지 위에 건물 2개를 A, B가 1개씩 각각 소유하고, 해당 대지는 A, B가 공유하고 있는 경우, 토지공유자 중 1인에게만 조합원 지위가 부여되는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되, 제1호에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란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를 말하며,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상기 규정과 재건축정비사업에 해당 건축물(토지 포함)이 포함한 경위 및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입안권자이자 정비사업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유태윤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4/28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1991 ( 2022.04.2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전송 02-2133-0758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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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상담]응답소 질의회신(조합원 지위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21991 생산일자 2022-04-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태윤 (02-2133-7204) 관리번호 D000004525409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