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민관협력 유기동물 임시보호 사업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1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2022년 민관협력 유기동물 임시보호 사업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1차) 1. 동물보호과-22086(2022. 4. 27.)호와 관련됩니다. 2. 2022년 민관협력 유기동물 임시보호 사업 추진을 위한 제1차 보조금 교부를 결정합니다. 가. 보조사업명: 2022년 민관협력 유기동물 임시보호 사업 나. 보조사업자: 다. 교부결정액: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총 사업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 잔액 2022년 민관협력 유기동물 임시보호 사업 라. 에산과목: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선진형 동물보호시스템 구축, 동물보호 및 복지수준 향상, 유기동물 안락사 제로화, 민간경상사업보조 3. 위의 교부 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을 위반할 경우「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및「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나.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다.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라.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마.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바.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지은 동물정책팀장 박연웅 동물보호과장 전결 04/28 이미경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22115 ( 2022.04.2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8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97 /전송 02-2133-0796 / toy830@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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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민관협력 유기동물 임시보호 사업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1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22115 생산일자 2022-04-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지은 (02-2133-7697) 관리번호 D000004525528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