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하수 수전 검침 위험요인 조치결과 제출 안내(1차) 1. 검침직원 안전사고 예방 및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한「지하수 수전 검침 위험요인 해소 추진계획」알림(요금제도과-1113, 2022. 1.28.) 관련입니다. 2. 지하수 위험수전 관련 조치결과 제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기한지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하수 수전 검침 위험수전 관련 조치결과 제출: 2022. 4. 29.(금)까지 - 市 물재생계획과장: 지하수 관련 조례 등 검침 관련 제도개선 추진사항 (물재생계획과 → 본부 요금제도과) - 자치구청장: 지하수 개선대상 수전 조치결과(붙임2, 자치구→관할 수도사업소 요금과) - 수도사업소장: 조치결과 현황(붙임3, 수도사업소→ 본부 요금제도과) ※ 수도사업소는 자치구 조치결과에 대한 수전정리 후 2022. 5. 6.(금)까지 현황 제출. 붙임 1.“검침직원 안전사고 예방 및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한”지하수 수전 검침 위험요인 해소 추진계획 1부 2. 1차 자치구별 지하수 계량기 조치대상 및 조치결과 제출 서식 1부. 3. 자치구 개선대상 조치결과 현황 1부. 4. 사업소, 자치구 담당 현황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서울 특 별 시 장 (물재생계획과장), 상수요금1-8, 자치구 지하수 관련 부서 주무관 전태분 요금제도과장 김분숙 요금관리부장 04/28 안병희 협조자 시행 요금제도과-21247 ( 2022.04.28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합동)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1186 /전송 02-3146-1209 / onlykky@seoul.go.kr / 부분공개(5)
25864920
20220429044507
본청
요금제도과-21247
D000004525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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