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2년 위해예방관리계획(HACCP Plan)적용지원을 위한 협조 요청 1. 관련: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4845호(2022. 4. 26.) 「2022년 식품안전관리지침 Ⅰ.8. 위해예방관리계획(HACCP Plan) 적용 지원」 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HACCP 인증이 어려운 식품제조업체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위해예방관리계획(HACCP Plan)' 적용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해예방관리계획(HACCP Plan) 식품의 원료, 제조공정에서 유래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예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관리기준 적용 → 제시된 표준모델을 표준으로 현장에 맞게 계획 수립 및 운영 3. 이와 관련하여, 서울식약청 민간지원단(학계, 해썹교육기관 등 전문가그룹)에서 해당 업체에 대한 지원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니, 민간지원단이 업체 방문시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관할 업체에 홍보(붙임2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문 1부 2. 관련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식품안전관련부서 주무관 추현민 식품안전팀장 차원경 식품정책과장 04/28 代노춘열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23146 ( 2022.04.2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식품정책과 (태평로1가) / http://seoul.go.kr 전화 02-2133-4732 /전송 02-768-8869 / hmchoo@seoul.go.kr / 부분공개(5)
25863503
20220429044507
본청
식품정책과-23146
D0000045252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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