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23130 결재일자 2022. 4. 28.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인시설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황은영 구연창 하영태 代하영태 04/28 정수용 협 조 사회복지법인 우리누리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검토 보고 2022. 4.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검토 보고 사회복지법인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에 따른 검토 보고임 Ⅰ 관 련 근 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 Ⅱ 신 청 개 요 법인 현황 ○ 법 인 명: 사회복지법인 ○ 소 재 지: 서울특별시 ○ 대 표 자: ○ 법인종류: ○ 목적사업(사업의 종류) ○ 기본재산: - 수익사업용: ○ 임 원 수: 기본재산 처분 신청 내역 및 사유 ○ 처분의 종류: ○ 처분신청 재산 종류 교환대상 규모 (전용면적) 처분금액 (단위: 원) 감정평가 가액 (단위: 원) 현금 부동산 감정평가 ○ 처분신청 사유 ○ 처분방법: - ○ 감소된 재산의 보충방법 - Ⅲ 검 토 내 용 검토사항 (세부 내용) 검토결과 이사회 결의의 적법성 (이사회 소집의 적법성 확인, 회의록에 처분의 구체적인 내용 여부, 참석 임원 전원 기명 인감날인 여부 등) ? 상기 기본재산 처분 건에 관한 이사회 개최를 위해 법인의 임원 전원에게 전화, 문자, 이메일로 회의소집 공문을 통지하고, ? 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개최, 심의·의결함. ? 재적이사 과반수가 참석하여 심의·의결하였으므로 이사회 의결정족수가 적합하며, 이사회 개최 후 참석 임원 전원이 기명 날인하여 적법함. 처분재산의 구체적 내용 (처분재산 관련 증빙서류 및 소유권 확인, 지방계약법 준수여부 등) ? 동 법인에서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에 대해 법인정관, 등을 통해 구체적인 법인의 소유 내용을 확인함. ? 동 법인에 대한 기본재산 처분허가 유형은 으로 민법에 따른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한 물권계약이므로 지방계약법과는 관련 없음. 재산 처분 사유 및 목적의 적정성 (기본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처분시 목적사업 수행가능성, 처분 의도, 처분 후 사용용도 등) ? 동 처분재산 은 기본재산총액 중 에 해당하며 ? 하였기에 그 처분 사유 및 목적이 적정, 타당함. < 처분신청 재산> 용도 소재지 규모 (전용면적) 처분금액 교환대상 기본재산 처분 허가 신청서류의 적정성 ? 기본재산 처분 허가 신청서류인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서와 기본재산처분이유서, 이사회 회의록 사본, 처분하는 기본재산명세서 등을 적정하게 제출함. 주요 검토사항 Ⅳ 검 토 결 과 종합 검토의견: 허가 ○ 금번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건은 법인의 안정적인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처분허가 신청을 하는 것으로 ○ 적법하게 소집된 이사회에서의 결의가 적합하며 법인이 제출한 구비서류 및 처분사유와 목적이 적정하고 주무관청인 의 신청 검토 의견(적정)을 참고로 아래와 같이 허가조건을 부여하여, 기본 재산의 을 처분허가 하고자 함. ※ 허가조건 부여 ○ 동 기본재산 처분에 따라 매입하는 부동산에 대해「법인세법」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면허세를 가산한 금액 등)으로 즉시 기본재산에 편입하고, 관할 주무관청으로부터 기본재산목록 변경에 따른 정관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 동 기본재산 처분에 따라 부동산 매입 이후 매매계약서, 등기권리증, 등기부등본, 현금사용에 따른 변경된 잔액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기본재산 목록 변경(부동산, 정기예금)에 따른 정관 변경 인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 동 기본재산 처분 허가 외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장의 허가를 추가로 받아야 하며, 동 허가와 관련 위 조건이나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관할 관청의 지시를 위반한 때에는 동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붙임 1. 기본재산 처분허가서(안) 1부. 2. 신청서 및 관련 서류(이사회 회의록 포함) 1부. 끝.
25863270
20220429044507
본청
복지정책과-23130
D0000045254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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