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부동산개발업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통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부동산개발업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통지 1. 시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사에 감사드립니다. 2. 귀사의「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제출 또는 과태료 자진납부가 없어, 같은 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태료 처분을 하오니 기한 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가산금 등의 불이익이 부과됩니다. 3. 이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과태료 고지서 1부(따로 붙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전영수 부동산평가팀장 지미종 토지관리과장 전결 04/28 박희영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22510 ( 2022.04.2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11층 토지관리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84 /전송 02-2133-4910 / jeon22@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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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22510 생산일자 2022-04-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전영수 (02-2133-4684) 관리번호 D000004525109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부동산개발업관리 > 부동산개발업관리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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