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국제교류담당관-21093 ( 2022.04.27 ) 접 수 ( ) 결재일자 2022. 4. 27. 공개여부 부분공개(7) 수 신 자 수신자 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주무관 국제교류지원팀장 국제교류담당관 시민소통기획관 결 재 이미경 김지현 이혜영 04/27 최원석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612번, 김경협 의원, 외교통일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경협 의원(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612 - 아시아미래연구원, 사단법인 한미협회 관련 가. 사단법인 한미협회, 아시아미래연구원에 지도감독한 내용 목록(지도 감독 위해 수발신한 문서 첨부) 및 공익법인설립운영법 제17조에 따라 제출받은 업무보고서 및 업무재산관리 및 회계감사 내용 일체 - 아시아미래연구원은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 사단법인 한미협회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나. 사단법인 한미협회, 아시아미래연구원의 지정기부금단체로서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의무이행보고 내용 및 보고서 또는 본 기관이 수행한 의무 이행확인 내용 - 아시아미래연구원은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 사단법인 한미협회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아시아미래연구원’설립 이후 가) 현재까지의 지도감독 내용 목록(지도감독 위해 수발신한 문서 첨부) 및 「공익법인설립운영법」제17조에 따라 제출받은 업무보고서 및 업무재산관리 및 회계감사 내용 일체, 나) 지정기부금단체로서의 의무이행보고 내용 및 보고서 또는 본 기관이 수행한 의무 이행 확인 내용 일체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사단법인 한미협회’는 외교부 허가 법인으로 서울시 소관 법인이 아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22조의2(2013.1.16 신설)에 따라 2013.1.16 이전 설립 허가 법인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 및 의무는 외교부에 있음) ※‘아시아미래연구원’은「민법」 제32조 및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이자,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現 공익법인)으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받은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음 ※ '아시아미래연구원'의 2019년도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여부 점검결과 보고서 중 바~아 항목은「법인세법 시행령」일부개정(대통령령 제28640호, 2018.2.13 시행) 부칙 제7조제3항에 따라 2019.1.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되어 점검결과 공란처리함 따로붙임 1. 아시아미래연구원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보고서 1부. 2. 아시아미래연구원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내역 등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국제교류담당관) 담당사무관 김지현 ☎2133-5275 주무관 이미경 작 성 일 : 2022.4.26
25861624
20220428044507
본청
국제교류담당관-21093
D0000045240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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