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복무요원 개인정보 취급업무 부여 금지 재강조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사회복무요원 개인정보 취급업무 부여 금지 재강조 안내 3. 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사회복무요원 개인정보 취급업무 부여 금지에 관해 강조 사항을 안내합니다. 가.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취급업무 부여 금지 1) 사회복무요원의 정보화시스템(행정정보공동이용, 주민등록시스템 등) 접속 및 이용 금지 → 병역법 제89조의4 :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취득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 또는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업무담당자의 사용권한(인증정보 등)을 사회복무요원과 공유하는 등 일체 행위 금지 → 전자정부법 제76조 3항 3호: 행정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다만, 출력물 등에 의한 개인정보 취급업무 수행 시는 담당 직원의 철저한 관리·감독 하에 업무 수행 나. 사회복무요원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1)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에 따라 복무기관의 장은 월 1회 직무교육을 실시 2) 직무교육 시 개인정보보호 위반사례 중심으로‘개인정보보호’교육을 실시 붙임 : 1. 언론보도자료(2022.4.26.SBS뉴스) 1부. 2. 관련규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차량공해저감과장,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소방재난본부장, 광암아리수정수센터소장, 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 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소장, 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 강북아리수정수센터소장,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 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장, 서울특별시은평병원장, 서울특별시서북병원장, 한성백제박물관장, 서울역사박물관장, 서울도서관장,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서울식물원장 (푸른수목원운영과장), 서울특별시 동부도로사업소장, 서울특별시 서부도로사업소장, 서울특별시 강서도로사업소장, 서울특별시중랑물재생센터소장,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장,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주무관 정성덕 병무관리팀장 안영진 민방위담당관 04/27 代이민제 협조자 시행 민방위담당관-21596 ( 2022.04.2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민방위담당관(3층) / http://safe.seoul.go.kr 전화 02-2133-4545 /전송 02-2133-4901 / jjm123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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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보도자료(2022.4.26.SBS뉴스).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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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규정(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 15조).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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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개인정보 취급업무 부여 금지 재강조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21596 생산일자 2022-04-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성덕 (02-2133-4545) 관리번호 D0000045245468
분류정보 안전 > 병력동원 > 병력동원관리 > 공익근무요원운영관리 > 사회복무요원배정및근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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