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

문서번호 총무과-21050 결재일자 2022. 4. 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서울물연구원장 안정례 유연모 04/27 손정수 협 조 2022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 2022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 2022. 4. 서울물연구원 [총무과] 「청렴하고 공정한 상수도행정」구현을 위한 2022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 공정한 청렴문화 조성과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반부패 청렴정책을 수립?추진하여 공정하고 부패없는 ?청렴하고 공정한 상수도행정?을 구현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서울특별시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3조(청렴교육) 청탁금지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교육) 정책여건 ?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21년 4등급으로 하락하여 하위권에 머물러 반부패·청렴시책 혁신으로 시민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 ? 2022년은 대통령, 지방선거가 상반기에 실시되어 새로운 리더십이 선출되는 등 반부패·청렴 가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 ? 권익위에서는 이해충돌방지법 시행기반 구축, 청렴도 평가체계 개편으로 청렴제도를 고도화하고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보완 추진 청렴은 공무원 본연의 자세로 간부공무원 청렴리더십을 강화하고 직원의 청렴 관심도를 제고하는 반부패 청렴시책 추진을 통해 청렴도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 Ⅱ 2022년 추진방향 2022년 청렴정책 추진방향 ?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청렴모니터링 실시 등 소통채널 확대 ? 민원 취약분야 점검을 통한 부패요인 사전제거 유도 ? 지속적인 청렴교육으로 공감하고 실천하는 청렴?소통 문화 확산 「청렴자율준수담당관」지정·운영 ? 서울물연구원 「청렴자율준수담당관」지정 ⇒ 총무과장 - 주요업무 : 청렴자율준수제, 공무원행동강령, 청렴교육, 권익위 청렴도 평가 등 Ⅲ 2022년 세부 추진계획 1 계약심사 및 회계분야 이행실태 자체 점검 계약심사·회계분야 이행실태에 대한 사업예산의 효율적 집행 및 회계처리 부적정 시정조치 추진방향 ○ 계약심사 요청사항, 일상경비 집행실태 등 취약분야 집중 점검 ○ 전년도 지적사항 이행여부 및 반복 지적사항 개선방안 마련 추진계획 ○ 점검기간 : ‘22. 11 ~ 12월 ○ 대 상 : 공사 용역계약업체, 일반지출 분야 등 ○ 점검반 편성 - 심사(회계)분야 : 총무과장 외 3명(성주훈, 이준영, 안정례) ○ 내 용 - 청렴 간담회 및 모니터링 실시 : 공사?용역 분야 등 관계자 - 불만 및 이의제기 사항에 대해서는 피드백 보완?개선으로 부패유발 요인 사전 차단 2 부패발생 요인 사전차단 위한 청렴한 직장분위기 조성 추진방향 ○ 업무추진비, 급량비, 여비 등 일반운영비 및 사업비 목적사용 준수 ○ 전보?성과 평가시 공개적 합리적인 인사업무 처리 업무추진비 등 부적정한 집행 예방 ○ 업무추진비 및 법인카드 사용 요령 등 교육 - 대상 : 각 부별 담당직원(수시) - 내용 : 간담회 등 접대비는 1인1회 4만원 이하로 집행 증빙서류에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 기재 건당 50만원 이상 시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 기재 기관운영업무추진비 ? 개인적 용도 사용 금지(동문회비, 학위취득, 축하연 등) ? 소속부서 직원 이외의 자에 대한 경조사비 지출시 업무와의 관련성 명시 (한도 건당 5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시책추진을 위한 접대성 경비?집행내용을 구체적 명시(축의금, 조의금 집행금지) 출장여비 ? 근무상황부 확인 후 “실제 출장한 자”에게 여비 지급 ? 관용차량 이용자, 4시간 미만 출장시 여비지급 기준 준수(1만원공제 후 지급) 급량비 ? 법인카드(현금영수증)의 의무사용 및 사용자 소속, 성명기재 ? 업무추진과 연관성이 없는 주말·공휴일·심야·조조 및 타지역 사용금지 및 분할결제 ? 결제대금 연체 등 금지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및 주기적 모니터링 실시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 매월 10일까지 정보소통광장에 공개 ※ 참석자 실명을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책임성 및 행정 신뢰 확보 - 모니터링 기준 : 법인카드 사용내역 중 요일, 장소, 시간, 업종 등 4가지 기준 적합여부 확인 - 부적정 사례는 소명 및 개선조치 요구 ※ 주점에서 사용한 경우 소명절차 없이 부적정 통보 청백-e시스템 운영 활성화 등으로 감시체계 구축 ?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사례 등에 대해 상시모니터링 실시 ? 경보발생이 많거나 경보 발생처리 지연 부서는 중점 감사 실시 ※ 각 부별 매월 10일까지 정보소통광장에 공개 철저 - 참석자 실명을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책임성 및 행정 신뢰 확보 3 시민대상 「청렴 알림문자」 발송 실효성 확대 공사?용역 등 청렴도 취약분야 시민인에게 담당 공무원의 청렴다짐 및 비위신고 안내 문자를 발송하여 행정 신뢰도 제고 「청렴알림문자」개요 ○ 시행시기 : ’22. 1월 ~ 계속 ○ 대상분야 : 계약, 민원처리 업무 ○ 추진방법 : 행정포털 메시지전송 시스템 활용 ○ 담 당 자 : 총무과 계약담당 이준영 「청렴알림문자」발송 방법 ○ 민원인에게 청렴다짐 및 부패신고안내 문자발송으로 시정 신뢰도 제고 - 공사·용역, 민원처리 단계별 발송 : 계약 ? 완료 ※ 단계별 맞춤형 청렴알림 문자(예시) 1단계 (계약) 안녕하십니까? ○○부서 ○○업무 담당자입니다. 앞으로 서울물연구원에서 발주한 공사?용역과 관련하여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업무처리과정에서 부당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공직자비리신고 창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02-3146-1717) 2단계 (완료) 귀 기관에 발주한 공사?용역업무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동안 업무처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의 금품?향응 요구 등 부당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공직자비리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2-3146-1717) 기대효과 ○ 민원응대 시 직원들의 청렴에 대한 경각심 제고 및 대시민 친절도 향상 4 청렴의식 함양을 위한 청렴교육 강화 사이버, 대변(화상)교육 등 다양한 형태의 청렴교육 과정을 마련?시행하여 교육 수요자인 직원들의 심리적 부담감 해소 및 의무교육 이수 시간 충족 청렴교육 강화로 공직자 청렴자세 확립 ○ ’13년부터 직원 연 5시간 청렴교육 의무이수 실시(’12.12.26.) - 인력개발과 상시학습제도 운영계획(의무이수제) 반영 - ’22년도 기관(부서)별 청렴지수 평가에 반영하여 이수 유도 ※ 청렴교육은「부패방지권익위법」제81조의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근거한 법정의무교육 ○ e-러닝 과정 : 25개과정(인재개발원 e러닝 11개, 청렴연구원 e러닝 14개 운영) ○ 청렴 전문강사, 교육훈련기관 등을 통한 대면교육 - '청렴특별시 서울'(인재개발원), '청렴아카데미'(청렴연수원) 과정 운영 - '6급 미래인재양성' 과정, '7~9급 신임자' 과정(인재개발원) - 국민권익위원회 지정 공직생애주기 해당 공직자(기관장, 3급 이상, 신규자·승진자)의 경우 대면(화상)교육 1시간 이상 이수 필수 고위직은 청렴 전문강사 강의, 신규자 교육과정에 청렴 과목 포함 - 청탁금지법 교육동영상(직원용, 시민용) 시 홈페이지 게시, 인재원 교육 활용 일확청금 : 한번(일) 보면 확실히 아는 청탁금지법 Ⅳ 행정사항 공직자 청렴 윤리의식 함양 교육추진 철저 ○ 정례교육(월 1회) : 청탁금지법, 공무원행동강령 교육 실시 ※ 연구원 자체 현안업무보고회(둘째 주) 후 각 과별 자체 전달 교육 실시 ○ 특별교육 : 설 및 추석 명절 前 기관장 주관 집합교육 실시 청렴교육 의무이수 현황 자체 점검 등 교육 안내 “청렴 아리수” 동아리 운영 협조 청렴도 취약분야 민원인 대상 ?청렴문자? 발송 추진 철저 ○ 실적제출 : 상 ? 하반기 연 2회(총무과 → 본부 안전조사과) 평가 대비 실적관리 철저 ○ 지 표 : 부서장 청렴의지, 업무추진비공개실적, 청렴교육 이수 실적 등 붙임 : 1. 부서장 청렴해피콜 표준안 1부. 2. 공무원 청렴실천 결의문 1부. 끝. 붙임 1 부서장 청렴해피콜 표준안 첫 인 사 ○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물연구원 ○○과장 ○○○입니다. ○ ○ ○ ○선생님(댁)이시죠? - 다름이 아니오라 우리시에서는 투명하고 신뢰받는 서울시를 위하여 다양한 청렴·반부패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 특히 서울시 공무원의 청렴도 개선을 위하여 선생님이 ○월 ○일에 우리부서(서울시)에서 처리한 민원사항에 대한 불편이 없으셨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전화 드렸습니다. ※ 물품·용역·공사 준공 경우 - 선생님께서는 2022년 ○월 ○일 우리부서(시청)에 △△물품(용역·공사) 납품(준공)과 관련하여 불편이 없으셨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전화 드렸습니다. ○ 지금 통화가 가능하시다면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간단히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질 문 내 용 ① 선생님께서는 ○월 ○일 △△ 민원업무(물품·용역·공사준공) 처리에 대해 만족하셨습니까? ② 우리부서(시청)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불만이 있을 때 문제를 제기 하기가 쉬우셨는지요? ③ 우리부서(시청)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했거나, 혹은 부당한 요구가 있었습니까? ④ 향후 공무원으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제공 요구가 있으면 서울시청 공직자 비리신고센터에 신고하여 주시면 즉시 조사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공직자 비리신고센터 ☎2133-4800) ⑤ 끝으로 불편사항이나 개선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요. 끝 인 사 ○ 불만족인 경우 - 업무처리 과정에서 불편한 점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 직원을 대신하여 사과의 말씀을 전합니다. - 선생님의 말씀이 서울시 발전과 청렴도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하겠습니다. ○ 만족한 경우 - 선생님의 만족스럽다는 평가가 우리시 직원에게는 큰 힘과 격려가 될 것 같습니다. ☞ 바쁘신 중에서도 시간을 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붙임 2 공무원 청렴실천 결의문 우리는 시민이 신뢰하는 희망서울을 만들고,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생활을 실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로 더 이상의 부패를 용납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공직자로서의 의무와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수하며, 청렴한 자세로 솔선수범 한다. 하나. 우리는 청렴도 추진실책을 철저히 이행하고, 민원업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부조리의 근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하나. 우리는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지도 요구하지도 않으며,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언제나 친절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수도 서울의 위상을 높이는데 다함께 노력한다. 2022. 4 . 서울물연구원 직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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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울물연구원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21050 생산일자 2022-04-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정례 (02-3146-1713) 관리번호 D000004524083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감사수감및결과조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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