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대표자 귀하 (경유) 제목 전기안전관리법 위반 과태료처분 사전통지(공사계획 신고 지연) 1. 한국전기안전공사 서울(검사부)-2186(2022. 4. 26., 자가용전기설비 사전착공 고객알림)호와 관련됩니다. 2.「전기안전관리법」제8조(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제2항에 따라“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로서 공사를 하려는 자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3. 4. 아울러 의견제출 사유가 없고,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고자 하시면 과태료 예정금액의 100분의 20이 감경된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이용하여 의견제출기한 내에 납부(의견제출기한 후 감경 없음)하여 주시고, 향후 신고일 지연 등으로 재차 행정처분이 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1부. 2. 의견제출서 1부. 3. 위반내역(한국전기안전공사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선대 스마트에너지팀장 최병희 녹색에너지과장 04/27 임미경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23021 ( 2022.04.27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1층 녹색에너지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563 /전송 02-2133-1020 / ksd0618@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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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804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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