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원무과-21744 결재일자 2022. 4.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무팀장 원무과장 서북병원장 박종필 허근행 김용범 04/27 박찬병 협 조 진료부장 심재천 간호부장 정남숙 약제부장 조경숙 시립병원 종사자 격려금 지급 계획 2022. 4. 서울특별시서북병원 (원 무 과) 시립병원 종사자 격려금 지급 계획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격리병동 등 일선 의료현장에서 수고하는 우리 병원 종사자의 사기 진작 및 처우 개선을 위해 1차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시립병원 종사자 격려금'을 지급하고자 함 추진 현황 ㅇ 관련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0조의3 ㅇ 시 직영병원 공무원은 코로나19 전담업무 수행에도 불구하고, 수당지급 근거 부족으로 두 차례('20~'21년) 직원격려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ㅇ 지난 '21년 12월 개정된 '감염병예방법' 제70조의3을 통해 지급근거를 확보하여 금년 1차 추경예산으로 '코로나19 대응 시립직영병원(서북병원) 종사자 격려금' 편성 지급개요 ㅇ 지급기간 : ㅇ 지급대상 : 서북병원 전직원(공무원, 공무직, 청원경찰, 촉탁계약직, 기간제근로자) ※ 공공근로, 뉴딜일자리, 초단시간근로자, 사회복무요원 등 제외 ㅇ 지급금액 : ㅇ 편성예산 : (세부사업 : 서북병원 진료서비스 수준 관리) 통계목 예산액 산출 내역 포상금 공무원 : 기타보상금 비공무원 : 지급상세 ㅇ 지급방법 : 대상기간 동안 월 만근시 지급하고 근무 제외기간 차감 지급(4월 21일 부서장 회의 결정사항) ㅇ ㅇ 지급인원 및 금액(1월~3월) : - 공 무 원 : - 비공무원 : ㅇ 지급 세부내역 : 붙임 참조 향후계획 ㅇ 각 부서별 지급대상자 및 지급금액 확인 후 지급 (지급대상자별 지급제외기간(제외일수 및 제외사유 등) 산정 및 지급금액 확인 철저) ㅇ '22. 1월~3월분 지급 : 4. 29.(금) 한 ㅇ '22. 4월~6월분 지급 : 해당월 익월 20일 붙임 시립병원 종사자 지급대상자 및 지급금액(1~3월) 1부. 끝.
25860807
20220428044507
본청
원무과-21744
D0000045239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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