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시설업 행정처분 등 통지[주식회사 ○○○○니어링]

출근은 체온확인으로, 업무는 비대면으로, 현장은 보호장비로, 퇴근은 집으로! 강 남 소 방 서 수신 (경유) 제목 소방시설업 행정처분 등 통지[주식회사 ○○○○니어링] 1. 평소 소방방재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사는 전문소방시설공사업으로 등록된 업체로서 다음과 행정처분을 하였기에 통지합니다. 가. 행정처분 대상 및 내용 상 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 업 종 (등록번호, 등록일자) 위반사항 위반법규 행정처분 등 내용 (처분일) 적용법규 주식회사 도화엔지니어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438(대치동)) 박승우, 곽준상, 김덕구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제2020-02-00267호, 2020. 5. 13.)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 위반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13조제2항 전단 1차 경고 (2022. 4. 27.)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제1항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 2.개별기준의 카목 나.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 1. 일반기준에 의거, 금번 행정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될 경우(시정명령기한 내 미시정 포함)에는 영업정지의 사유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3. 행정처분 불복에 대한 고지 등 가. 본 행정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법 제23조 및 행정심판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청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소방시설업 및 관리업을 하는 자가 행정처분사실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시 “경고”는 제외(미표기)됨을 알려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강 남 소 방 서 장 담당자 이기철 위험물안전팀장 전한곤 예방과장 04/27 조규관 협조자 시행 예방과-22893 ( 2022.04.27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예방과 (삼성동)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02-6981-7523 /전송 02-2052-0177 / gicheol90@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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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업 행정처분 등 통지[주식회사 ○○○○니어링]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남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2893 생산일자 2022-04-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기철 (02-6981-7523) 관리번호 D0000045241880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시설업관리 > 소방시설업및시설관리업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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