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 알림(서울숲공원 시설물 3개소)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 서울숲관리사무소장 (경유) 제목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 알림(서울숲공원 시설물 3개소) 1. 시설안전과-21699(2022.4.21)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숲공원 내 시설물 3개소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제3종 시설물로 지정·고시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아래와 같이 향후 추진내용을 안내하오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설물 관리계획 제출 - 제3종시설물로 지정된 다음연도부터 매년 2월 15일까지 소관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시설물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FMS에 제출.(※관련규정 : 법 제6조, 영 제3조 및 규칙 제3조) 나) 정기안전점검 결과 제출 - 제3종시설물로 지정된 다음 반기부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최초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에서 평가된 안전등급에 따라 A~C등급은 반기에 1회이상, D~E듭급은 매년 3회이상 정기적으로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정기안전점검 결과를 FMS에 제출.(※관련규정 : 법 제11조 및 제17조, 영 제8조 및 제13조) 다) 시설물 유지관리 결과 제출 - 구조안전과 관련된 보수·보강을 시행한 경우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결과 보고서를 FMS를 통해 제출.(※ 관련규정 : 법 제41조, 영 제29조) - 점검결과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거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제한, 위험표지판 설치 등 조치를 취하고 FMS를 통해 결과 제출.(※관련규정 : 법 제16조, 제23조~25조 등) - 중대결함이 발생한 경우 사용제한, 위험표지판 설치 등 조치를 취하고 2년 이내 보수·보강 착수, 착수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이를 완료하여 FMS를 통해 결과 제출(※관련규정 : 법 제22조~25조, 영 제18조~20조 등) 3. FMS 접속·등록 및 제출 등 이용 관련 상세 매뉴얼은 www.fms.co.kr [커뮤니티] -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붙임 1. 관련공문 1부. 2. 고시문 1부. 3. 방침서 1부. 끝. 공 원 운 영 과 장 주무관 황은애 공원운영팀장 이재이 공원운영과장 04/27 代곽선아 협조자 시행 공원운영과-21762 ( 2022.04.27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뚝섬로 273, 서울숲공원 / http://parks.seoul.go.kr 전화 02-460-2929 /전송 02-460-2927 / eunae021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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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제3종시설물 지정고시 알림(서울숲공원 시설물 3개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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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서울시보_0222042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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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공원 내 제3종 시설물 안전관리 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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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 알림(서울숲공원 시설물 3개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문서번호 공원운영과-21762 생산일자 2022-04-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황은애 (02-460-2929) 관리번호 D000004523875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기록관리(서무) > 기록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