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 사 위 원 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행동강령 운영실태 점검 자료(행동강령 이해충돌 방지제도 등 운영 현황) 제출 요청 1.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3169호(2022.2.25.)와 관련입니다. 2.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및「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기관별 행동강령의 시행·운영 및 이행실태를 조사·점검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실태 점검 자료를 요청하오니, 실·국·본부, 사업소별 주무부서(행동강령책임관)에서는 단위 기관의 행동강령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현황(작성서식)을 2022.4.29(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내 미제출 시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주 ○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이해충돌 방지제도 관련 규정 신고 제7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행동강령책임관 제8조(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 제10조(차관급 이상 공무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행동강령총책임관 제14조(직무관련자와 사적 접촉 제한 등) 행동강령책임관 제17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제26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제28조(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행동강령책임관 : 단위 기관의 공무원 복무업무를 총괄하는 4급 상당 공무원 붙임 1. 행동강령 이해충돌 방지제도 등 운영 현황 작성서식 1부. 2.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수신자 서관과01-174, 서사01-41, 서상수1-37 주무관 유영진 조사1팀장 유정태 조사담당관 04/27 김형래 협조자 시행 조사담당관-22404 ( 2022.04.27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5동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085 /전송 2133-1309 / yyj008@seoul.go.kr / 부분공개(5)
25859539
2022042804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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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담당관-22404
D0000045244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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