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어린이집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자 점검·확인 계획

문서번호 보육담당관-22203 결재일자 2022. 4. 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관리팀장 보육담당관 신민경 이필승 04/27 강희은 2022년 어린이집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자 점검·확인 계획 2022.04.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2022년 어린이집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 점검·확인 계획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관련, 어린이집 운영자 및 종사자에 대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점검하여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 2022년 어린이집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실시 요청(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2076(2022.4.20.)) Ⅱ 제도 개요 □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제도 ○법적근거 「아동복지법」제29조의3(아동관련 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29조의4(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확인), 제29조의5(취업자의 해임요구 등), 제68조(권한의 위임?위탁), 제75조(과태료) 등 ○주요내용 구 분 주요내용 비 고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제도 (제29조의 3의 제1항) 법원이 아동학대관련 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취업제한 기간을 정하여 선고 (’19.6.12일부터 적용), 법률 개정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은 부칙에 따라 선고·확정된 형의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 부칙 - 3년 초과 징역 또는 금고, 치료감호 : 형 종료일로부터 5년 취업제한 - 3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 치료감호 : 형 종료일로부터 3년 취업제한 - 벌금형: 형 확정일부터 1년 취업제한 어린이집 운영 또는 취업 전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조회 제도 조회대상 근거 조회의무자 운영예정자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의 제4항 기관의 설립·인가를 관할하는 지자체장 취업중 및 취업예정자 (사실상 노무제공자 포함)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의 제5항 해당 어린이집 운영자 (취업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요청) 아동관련 기관의 장이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미확인시 :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취업자등이 전력조회 회신서를 직접 제출한 경우 전력조회 한 것으로 인정 감독기관의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 점검·확인 제도 (제29조의 4) (점검의무자) 지방자치단체장 (점검대상) 「아동복지법」제29조의 3의 제1항 제7호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자 및 종사자 (점검내용) 취업제한 대상자의 아동 관련기관 운영 또는 종사(사실상 노무제공 포함) 여부 (위반자 조치사항) 취업자의 해임 요구(29조의 5 제1항), 운영자의 기관폐쇄 요구(29조의 5 제2항) 불이행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75조 제1항 2호) 불이행시 기관의 폐쇄, 등록·허가 취소 가능(29조의 5의 제3항) Ⅲ 세부 추진계획 □ 점검기간 : ’22. 5. 2. ~ ’22. 10. 31. □ 점검주기 : 연1회 이상 법정점검주기는 없으므로 아동보호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 □ 점검대상 : 해당 아동 관련 기관의 운영자 및 종사자(사실상 노무 종사자 포함) ※ 사실상 노무종사자란 특별활동강사, 보육실습생,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 대체교사, 노인일자리 사업 파견 인력, 운전기사 중 보육교직원이 아닌 자, 청소인력, 공익근무요원 등 해당 단순 방문(납품, 배달 등)이나 무보수 자원봉사자는 제외 □ 점검·확인 추진체계 □ 점검내용 ○ 관할 아동관련 시설의 운영자 및 취업중인 종사자(사실상 노무종사자 포함) 등의 아동학대관련 전력으로 인한 취업제한 대상 해당 여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등 사용 ○ 점검 결과, 적발 인원에 대한 관할 아동 관련 기관의 종사자 채용 전 아동학대관련 경력조회 실시 여부(현장조사 등) ※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아동학대관련범죄 경력조회 회신서 등 증빙서류 확인 □ 점검 방법 및 조치 어린이집으로부터 종사자 등 자료 취합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아동학대 경력조회 실시 → 적발 대상자를 해당 기관에 통보(해임 등 조치) → 점검 결과 제출 ① 아동학대관련 전력 조회 실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사용 : [붙임2] 참조 · 담당자는 관할 어린이집 종사자(사실상 노무종사자 포함) 등의 명단 취합·작성 명단 서식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표준서식 활용, 본인 동의서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 접속하여 명단 업로드 → 관할 경찰서에서 회보 완료 지자체 교육청 등 ② 경찰서 종합조회 처리실 ①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 범죄경력관리 시스템 ③ 취업제한 조회의뢰 ? 취업제한사유 상세회보 ① 1회에 500명까지 조회의뢰 가능 ② 조회의뢰와 회보를 시스템 내에서 처리 (공문 송·수신 생략) ③ 경찰서에서 상세회보 후 익일에 수신 가능 ○ 경찰서와 직접 연계된 시스템 사용 · (이용자)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중 보육정보시스템 사용자 · (이용절차) 별도의 종사자 명단취합 없이 「보육정보시스템」 활용하여 직접 실시간 조회하는 방법으로 점검?확인 시스템별 매뉴얼을 참고하여 처리하되, 시스템에 등재되지 않은 사실상 노무 종사자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하여 조회 필요 보건복지부 교육부 ② 경찰서 종합조회 처리실 ① 보육정보시스템 범죄경력관리 시스템 ③ 취업제한사유 조회의뢰 ? 취업제한사유 상세회보 ① 1회 의뢰건수에 제한 없음 ② 상세조회 의뢰와 회보를 시스템 내에서 처리 (공문 송·수신 생략) ③ 실시간 수신 가능 ② 자치구에서는 적발된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자를 해당 기관에 통보 ○ 시설 운영자는 통보받은 대상 해임 조치,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 적발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가 설치·운영자인 경우, 설치·운영자 변경, 어린이집 폐쇄, 인가 등 취소 요구, 필요시 과태료 부과 - (폐쇄요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가 아동관련기관을 운영 중인 경우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기관 폐쇄를 요구(법 제29조의5제2항) ☞ 만약 아동관련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폐쇄요구를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않을 시 직접 폐쇄하거나 등록?허가 등의 취소 가능(법 제29조의5제3항) - (해임요구)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가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중인 경우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법 제29조의5제1항) ☞ 만약 아동관련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 중인 자에 대한 해임요구를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않을 시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법 제75조제1항제2호) ③ 참고사항 ○ 여성가족부 소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56조 제1항에 따른 아동·청소년관련기관과 보건복지부 소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른 아동관련기관이 중복되는 경우 ⇒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동시 조회 가능 - (보고 방법 예시) 1) (행정정보공동이용망) 아동학대범죄전력 및 성범죄경력 동시 조회 2) 점검결과를 각 부처 시행양식에 따라 별도 작성 ex)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은 복지부 양식(공문 엑셀서식 참조)에 작성, 성범죄 경력은 여성가족부 양식(보육담당관-21772(2022.04.20.) 기통보)에 작성 3) 각 자치구는 각 보고양식에 따라 서울시에 보고 Ⅳ 행정사항 ○ 서울시 점검·확인 계획 통보 : ‘22. 4. 말 ○ 자치구 자체 점검계획 수립 및 점검 실시 : ‘22. 5. ~ ’22. 10. ○ 자치구 점검결과(서식1) 서울시 제출 : ‘22. 11. 15.까지 ○ 서울시 점검결과 수합 및 보건복지부 제출 : '22. 12. 15.까지 붙임 1. 아동학대범죄 전력자 취업 점검·확인 결과표(엑셀) 1부. 2.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방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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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어린이집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자 점검·확인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22203 생산일자 2022-04-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신민경 (02-2133-5123) 관리번호 D0000045241260
분류정보 여성가족 > 보육복지 > 보육시설관리 > 보육시설운영지원 > 어린이집현장지도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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