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물품 불용처리 계획

문서번호 설비부-22086 결재일자 2022. 4.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설비총괄과장 설비부장 이금선 장병선 04/27 김호성 물품 불용처리 계획 2022. 4. 27 설 비 부 물품 불용처리 계획 쾌적한 사무실 환경정비 추진에 따라 미 정리되었던 물품 중 사용이 불필요 하거나 파손되어 실사용이 불가한 내용연수 경과 물품을 관련 법령에 의거 불용 결정 및 처분하고자 함. □ 추진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5조(불요의 결정), 동 시행령 제76~77조(불용품 처분 요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제71~73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동 시행규칙 제48조 □ 추진배경 ○ 사무환경정비 추진에 따라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파손 된 내용연수 경과 물품을 관련 법령에 의거 불용 결정 ○ 반납물량은 재무과 창고 반납이 불가하여 물품관리관 불용 승인 후 부서 자체 처분절차 진행 □ 추진절차 불용결정 ⇒ 불용품 관리전환 소요조회 ⇒ 불용처분 < 총무부 재무과 > < 설비부 > < 설비부 > ○ 불용결정 등록 및 불용결정통보 (← 총무부 재무과) ○ 불용물품 관리전환 소요조회 ( → 서울시 및 자치구) □ 불용대상 ○ 대상물품 : 총 1종, 1개 ※ 일련번호, 규격, 수량 등 세부사항은 붙임1 참조 물 품 명 개수 비 고 복사기 1 내용연수 경과·파손으로 인한 기능저하 및 고장 □ 추진일정 ○ 물품관리시스템 불용 등록 및 불용결정 통보 : ~'22. 4.29(목) ○ 불용물품 관리전환 소요조회 : ~'22. 5. 6(금) ○ 불용품 폐기 : ~'22. 5.13(월) 붙임 1. 불용 결정 승인요청 대상물품 1부 2. 불용품 처분 절차 및 관련 법령 3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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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용결정 승인요청 대상물품.xlsx

    비공개 문서

  • 1.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5조.hwpx

    비공개 문서

  • 2.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6~77조.hwpx

    비공개 문서

  • 3.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1~73조 및 동 시행규칙 제48조.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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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물품 불용처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설비부
문서번호 설비부-22086 생산일자 2022-04-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금선 (02-3708-8609) 관리번호 D000004524204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물품관리(서무) > 물품구매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