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결산검사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022-84번, 정근철 위원)

결산검사 요구자료 제출 시 행 도시계획과-21793 ( 2022.04.27 ) 접 수 ( ) 결재일자 2022. 4. 27. 보존기간 수 신 자 재무과장 주무관 도시행정팀장 도시계획과장 결 재 김성웅 허혜경 04/27 조남준 협 조 제 목 결산검사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022-84번, 정근철 위원) 따로붙임 : 결산검사 요구자료 1부. 끝. 정근철 위원 □ 요구번호 : 2022-84번 □ 요구목록 1. (도시계획과) 도시·건축혁신 공공기획 수립 및 운영사업 시설비 중 영등포구 일대 용역비 310,781천원을 지출원인행위액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는데도 명시이월이 아닌 사고이월로 처리한 사유. 2. (전략계획과) 용산전자상가 일대 도시재생사업 지원사업 중‘스마트시제품제작지원용역’의 계약금액 변경으로 인한 미집행액 19,398천원을 지출원인행위액에서 감액하지 아니한 이유. 2020년 10월에 체결된 계약이 2021년 7월에 계약금액이 대규모로 감액(96,990천원에서 36,840천원으로 60,150천원 감액)된 사유. 3. (전략계획과) 용산전자상가 일대 도시재생사업 지원사업 중‘용산 공실공간 사무환경조성 사무집기 임차용역’ 계약금액 불용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차액 19,860천원을 지출원인행위액에서 감액하지 아니한 이유 4. 2020년 회계연도 결산서 상 다음연도로 이월된 사고이월액이 2021년 회계연도에 미집행된 사유, 관련 계약서 등 문서 -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및 대도시권 계획체계 구축방안 공동 연구(29,382천원), 용산기지내 건축물 공동조사(16,000천원) 5. 간주예산 97,196천원의 발생 내역 및 사유. 관련 문서 6. 예산현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다음의 항목을 본예산, 추가경정예산이나 간주예산으로 반영하지 아니하고 징수결정액으로 처리한 사유, 수납 또는 환급 관련 문서, 수납/환급 시기 ? 시설계획과(그외수입 2,665,263천원, 지난연도수입 1,455,348천원, 부담금 ?4,051,189천원), 토지관리과(지난연도수입 260,334천원) 7. 시설계획과 지난연도수입 미수납액 993,182천원의 미수납 사유 8. 1차로 제출해 주신 자료 붙임 2.‘사고이월 지출원인행위 내역 관련서류’중 체결된 계약서 사본이 없거나 계약금액이‘사고이월 명세서.hwp’파일의 금액과 다른 계약서. 확인 후 보완 요청 □ 답변자료 1. (도시계획과) 도시·건축혁신 공공기획 수립 및 운영사업 시설비 중 영등포구 일대 용역비 310,781천원을 지출원인행위액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는데도 명시이월이 아닌 사고이월로 처리한 사유. ○ 당초 '21년 12월 초 적격심사를 통해 용역업체를 선정할 예정이었으나, 입찰업체 부적격에 의한 유찰로 사고이월 처리함('22년 1월 용역업체 선정) ※ 붙임1. 적격심사 부적격 유찰 자료 ○ 명시이월 신청기한은 '21년 9월이며, 신청기간 당시 12월 계약 추진이 예정되어 있어 연내 원인행위를 못할 것을 예상하지 못함 ※ 붙임2. 이월 신청기한 공문 : 명시이월 9.17. / 사고이월 12.20. 2. (전략계획과) 용산전자상가 일대 도시재생사업 지원사업 중‘스마트시제품제작지원용역’의 계약금액 변경으로 인한 미집행액 19,398천원을 지출원인행위액에서 감액하지 아니한 이유. 2020년 10월에 체결된 계약이 2021년 7월에 계약금액이 대규모로 감액(96,990천원에서 36,840천원으로 60,150천원 감액)된 사유. ○ 용역 시행 과정에서 용산전자상가 상인협의체와 스마트 시제품(스마트 가로등) 설치위치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하였으나, 설치를 위한 기초 최소깊이 확보 문제(방수층 손상 우려)와 설치 후 유지관리비용 발생 및 관리주체 부재 등으로 용산전자상가(각 건물주) 측에서 설치를 반대함 ○ 상인협의체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설치제외)함에 따라 감액이 발생함 ○ 용역계약에 따른 원인행위는 재무과에서 일괄처리하고 있어, 용역변경시 지출원인행위 감액이 미처리 된 것을 인지하지 못함 3. (전략계획과) 용산전자상가 일대 도시재생사업 지원사업 중 ‘용산 공실공간 사무환경조성 사무집기 임차용역’ 계약금액 불용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차액 19,860천원을 지출원인행위액에서 감액하지 아니한 이유 ○ 해당 용역은 창업지원업무로 ’21년 7월 조직개편시 경제정책실(창업정책과)로 업무 이관된 사업임 ※ 붙임3. 업무이관계획 ○ 용역 계약이 해지 된 것이 아니므로 지출원인행위 감액없이 불용처리하고, 경제정책실(창업정책과)에서 별도 예산 편성함 4. 2020년 회계연도 결산서 상 다음연도로 이월된 사고이월액이 2021년 회계연도에 미집행된 사유, 관련 계약서 등 문서 -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및 대도시권 계획체계 구축방안 공동 연구(29,382천원), 용산기지내 건축물 공동조사(16,000천원) 【수도권광역도시계획 수립 및 대도시권 계획체계 구축방안 공동연구】 ○ 준공 정산시, 직접경비(유인물비, 회의비) 감액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으로 미집행액 29,382천원 발생 ※ 붙임4. 방침서 및 변경계약서 【용산기지내 건축물 공동조사】 ○ 서울시와 국토부가 공동으로 협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각각 부담하고 계약체결은 국토부가 대표자로 진행함 ○ '20.12월초 국토부에서 계약체결 중으로 최종 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서울시 예산 전액(3억원) 사고이월 처리함 ○ 최종 계약 체결시 낙찰차액(16백만원) 발생함에 따라 미집행 발생 - 총 발주금액 465백만원(서울시 300, 국토부 165) - 총 계약금액 440백만원(서울시 284, 국토부 156) ※ 국토부와 서울시간 예산부담(서울시 약 64.5%, 국토부 약35.5%)에 따라 낙찰차액 발생분 안분처리 ※ 붙임 5. 관련 문서 5. 간주예산 97,196천원의 발생 내역 및 사유. 관련 문서 ○ 간주예산 발생 내역 (단위 : 천원) 소관부서 세부사업명 간주예산 편성내역 비고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지적관리(1차) 47,261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지적관리(2차) 1,922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지적재조사사업 48,013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합 계 97,196 ○ 간주예산 사유 -‘지적관리’는 모든 토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효율적인 국토의 균형 발전과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국가사무임. - 국토교통부에서 지적관리 사업 공모 후 선정결과에 따라 ’21. 2월 경 교부결정금액이 통보되어, 이후 결정액에 따라 간주처리 하였고, ’21년 광진구, 동대문구 및 관악구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집행하였음. -‘지적재조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지적공부를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바로잡아 고품질의 디지털 공간정보 구축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국가사무임. - 국토교통부에서 국고보조금(측량비 등)의 소요가 예상되는 사업지를 대상으로 교부시기를 결정하여 교부되므로, 위 사업 추진일정을 준수하여 간주처리 하였고, '21년 지적재조사업을 추진한 은평구 및 강서구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집행하였음. ※ 붙임 6. 간주예산 관련문서 6. 예산현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다음의 항목을 본예산, 추가경정예산이나 간주예산으로 반영하지 아니하고 징수결정액으로 처리한 사유, 수납 또는 환급 관련 문서, 수납/환급 시기 ? 시설계획과(그외수입 2,665,263천원, 지난연도수입 1,455,348천원, 부담금 ?4,051,189천원), 토지관리과(지난연도수입 260,334천원) 【시설계획과】 ○ 지난연도수입은 기반시설부담금 건축주 미납액으로 건축주 무재산, 압류 등 체납절차 진행 등의 사유로 징수가 장기화되고 있으며 ’21년 징수가능성이 저조하여 세입으로 편성하지 않음 ○ 부담금은 타 부담금 납부, 소송 등으로 인한 기반시설부담금 건축주 환급액으로 징수액 없이 환급액만 세입으로 편성하기 어렵고, 지방회계법상 과오납금은 수입금으로 환급하도록 되어 있어 세출예산에 반영하지 않음 - 기반시설부담금의 경우, 법령 폐지로 인해 신규 부과?징수 없이 환급만 이루어지고 있어 환급금을 고려한 세입 편성(마이너스 세입)이 어려움 - 지방회계법 제28조(과오납금의 반환)“과오납급은 반환할 회계연도의 수입금 중에서 반환한다”는 규정에 따라 환급금은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세외수입으로 환급처리 함 ○ 그외수입은 건축주 환급에 따른 자치구 교부금 반납금 및 환급액 중 국토부 부담분 반납금으로 건축주 환급액의 규모?시기에 따라 징수 금액?시기가 결정되나, 건축주 환급금의 경우 환급 금액과 시기를 미리 예측하기 어렵고, 연도별 환급금의 차이도 커서 추계를 반영한 예산편성이 어려움 - '21년 관악구 소송의 경우 소요 기간과 결과 등을 예측하기 어려워 이에 따른 국토부 부담분 반납금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지 못함 ? '21.4.14. 2심 판결 후 상고하여 3심 판결까지 일정기간 소요될 것을 예상하였으나, '21.7.29. 3심 기각 ? 국토부 부담분은 예산부족으로 인해 '22년 반납 예정이었으나, '21년 말 예산변경을 통해 시로 반납함 ○ 징수액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지 못한 사유는, 징수액 중 고액은 2차 추가경정예산 실·국별 제출 시기가 지난 후 발생하여 예산에 반영하지 못함 ※ '21.7.5. 징수한 마포구 교부금 반납금의 경우 환급 검토 중에 있어 추가경정예산 미반영 ※ 붙임7. 수납 또는 환급 관련 문서 【토지관리과】 ○ 지난연도수입은 공인중개사법(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로 연례적으로 누적되어 오는 체납액인 관계로 징수 시기, 징수 가능액 등을 예측하기 어려워 세입으로 편성하지 않음 ※ 붙임8. 수납내역서 7. (시설계획과) 지난연도수입 미수납액 993,182천원의 미수납 사유 (단위 : 천원) 자치구 건축주 부과액 미수납 사유 합 계 993,182 종로구 한OO 8,979 미수납 사유 : 무재산 - '07~'18년까지 차량, 예금, 토지, 공탁금 등 재산 압류를 실시했으나 선순위 체납자 과다 등의 사유로 압류해제 됨 - 현재 종로구(징수권자)에서 건축주에 체납고지 실시하고 있으며, 재산 확인 시 즉시 압류조치 예정 관악구 봉OO 922,098 미수납 사유 : 납세태만 - 건축주 변경('19년)에 따라 새로운 건축주에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였으나, 새로운 건축주에 기반시설부담금이 승계되지 않는다는 행정법원 판결('20.5)에 따라 종전 건축주에 체납고지 중 - 현재 관악구(징수권자)에서 건축주에 체납고지 실시, 차량압류 중('10.3월~) 강남구 박OO 9,578 미수납 사유 : 기타 - '08~'18년까지 재산(토지) 압류 실시하였으나, 선순위 압류권자 과다로 압류해제 됨 - '21년 건축주 사망으로 재산조회 등 절차를 거쳐 '22년 불납결손(무재산) 처리함 강남구 박OO 52,527 미수납 사유 : 납세태만 - '10~'11년 재산 압류건은 선순위 압류권자 과다로 배당액 없음 - 현재 강남구(징수권자)에서 건축주에 체납고지 실시, 공탁금('18.7월~) 및 예금통장('21.4월~) 압류 중 8. 1차로 제출해 주신 자료 붙임 2.‘사고이월 지출원인행위 내역 관련서류’중 체결된 계약서 사본이 없거나 계약금액이‘사고이월 명세서.hwp’파일의 금액과 다른 계약서. 확인 후 보완 요청 (7, 8, 11, 15, 17, 18, 19) ○ 확인 후 보완 : 붙임9. 따로붙임 1. 적격심사 부적격 유찰 자료 1부.(별도송부) 2. 이월 신청기한 공문 참조 1부.(별도송부) 3. 업무이관계획 1부.(별도메일송부) 4. 방침서 및 변경계약서 1부.(별도송부) 5. 관련 문서 1부.(별도송부) 6. 간주예산 관련문서 1부.(별도송부) 7. 수납 또는 환급 관련 문서 1부.(별도송부) 8. 수납내역서 1부.(별도송부) 9. 사고이월 지출원인행위 내역 관련서류 1부.(별도송부) 끝. 작 성 자 도시계획국 ( 도시계획과) 직 위 성 명 도시계획과 도시행정팀 담당사무관 허혜경 ☎2133-8315 주무관 김성웅 작 성 일 : 2022.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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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검사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022-84번, 정근철 위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21793 생산일자 2022-04-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웅 (02-2133-8315) 관리번호 D000004524126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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