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사항(대표자) 변경신고 수리 통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사항(대표자) 변경신고 수리 통보 1. 귀 사(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 허가사항 변경(대표자) 신청과 관련하여 화물자동차운수 사업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리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법규 및 허가조건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3. 관련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가사항 변경】 업 종 업 체 명 (법인등록번호)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대표자 대표자 붙임 :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변경) 허가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씨제이대한통운(주), 서울특별시중구청장 (세무2과장), 남대문세무서장,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주무관 박진원 물류지원팀장 김병철 물류정책과장 04/27 조영창 협조자 시행 물류정책과-22047 ( 2022.04.27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10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4094 /전송 02-2133-1055 / freedom@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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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사항(대표자) 변경신고 수리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물류정책과
문서번호 물류정책과-22047 생산일자 2022-04-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진원 (02-2133-4094) 관리번호 D0000045242814
분류정보 교통 > 물류정책 > 물류운송사업관리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등록허가및관리 > 화물자동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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