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기관장 변경관련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정정신청 안내 1. 기관장이 주기적으로 변경되는 지자체의 경우 각 기관의 담당자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을 통해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대표자 정정신고를 이행하고 있으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대표자 정정신청이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절차는 붙임자료를 확인하시고, 2. 지방자치법 제124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대행 등)와 관련, 자치단체장이 그 직을 가지고 당해 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하는 경우(제2항)에는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정정을 하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대표자 정정 및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가 많으니 직원 공람 요청 붙임: 홈택스 사업자등록 정정신청 안내(지자체장 변경 포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 서사01-41, 서구1-10,12-25(재무과),서구11(세무2과),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의 정 담 당 관) 주무관 조경숙 세제정책팀장 류대창 세제과장 04/27 김영모 협조자 시행 세제과-21857 ( 2022.04.27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9층 세제과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75 /전송 02-2133-1033 / ckstop@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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