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기관장 변경관련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정정신청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기관장 변경관련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정정신청 안내 1. 기관장이 주기적으로 변경되는 지자체의 경우 각 기관의 담당자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을 통해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대표자 정정신고를 이행하고 있으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대표자 정정신청이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절차는 붙임자료를 확인하시고, 2. 지방자치법 제124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대행 등)와 관련, 자치단체장이 그 직을 가지고 당해 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하는 경우(제2항)에는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정정을 하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대표자 정정 및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가 많으니 직원 공람 요청 붙임: 홈택스 사업자등록 정정신청 안내(지자체장 변경 포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 서사01-41, 서구1-10,12-25(재무과),서구11(세무2과),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의 정 담 당 관) 주무관 조경숙 세제정책팀장 류대창 세제과장 04/27 김영모 협조자 시행 세제과-21857 ( 2022.04.27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9층 세제과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75 /전송 02-2133-1033 / ckstop@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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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 변경관련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정정신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21857 생산일자 2022-04-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경숙 (02-2133-3375) 관리번호 D000004524461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공유재산관리 > 공유재산임대부가가치세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