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

문서번호 조경과-21590 결재일자 2022. 4. 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경관리팀장 조경과장 푸른도시국장 최배근 김병완 안수연 04/27 유영봉 협 조 법무담당관 김광덕 예산3팀장 장중석 주무관 배시연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 2022. 4. 푸른도시국 (조 경 과)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계획 가로수 가지치기 관련 조례 시행규칙 내 모호한 표현을 개선하기 위해「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추진배경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내 가로수 가지치기에 대한 모호한 조문을 개정하여 명확한 기준 마련 ?“약한 가지치기”원칙을 수립하여 서울시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및 우수한 가로경관 제공 주요 개정내용 ? 가로수 가지치기 기준에 대한 모호한 표현 재정비(안 제7조 제1호) - (현행) 약전지 위주로 실시하여야 한다 - (개정) 약전지를 원칙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가지치기 기준) 조례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가로수 가지치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 노선별, 구간별로 수관의 모양과 높이를 일정하게 유도하되 약전지 위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가지치기 기준) ---------------------------------------------------- 1. ---------------- ------------- 약전지를 원칙으로 한다. 2.∼4. (생략) 2.∼4. (현행과 같음) 추진일정(안) ? 입법계획 수립 : ’22. 4월 ? 규제, 성별, 부패, 갈등심사 의뢰, 입법예고(20일간) : ’22. 5월 ? 법제심사 의뢰 : ’22. 6월 ? 개정안 확정방침 수립 : ’22. 6월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2. 6월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22. 7월 ?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공포?시행 : ’22. 7월 붙임 1.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입법예고문(안) 1부. 3. 자치법규 입법절차 흐름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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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조경과
문서번호 조경과-21590 생산일자 2022-04-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배근 (02-2133-2127) 관리번호 D000004523930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