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2년 위험성평가 용역 추진계획 보고

문서번호 정수시설과-20922 결재일자 2022. 4.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관리팀장 정수시설과장 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 윤동진 代박홍선 전훈 04/26 조성태 협 조 정수과장 유준수 행정과장 김달호 주무관 전승민A 주무관 안진모 '22년 위험성평가 용역 추진계획 보고 2022. 04. 암사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22년 위험성평가 용역 추진계획 보고 우리센터 내 사업장의 각종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 위험성을 평가, 관리ㆍ개선하기 위한 위험성평가 용역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중대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 '22년 정기 위험성평가 추진계획 알림(안전조사과-20723호, 2022.04.12.) Ⅱ 용 역 개 요 사업명 : 암사아리수정수센터 위험성평가 용역 ○ 예산과목 - 정수비, 정수센터시설유지보수, 일반운영비, 지급수수료(위험성평가 위탁수수료) - 정수비, 정수센터시설유지보수, 일반운영비, 지급수수료 (안전보건관리업무 유지관리 ? 안전 및 보건관리업무 위탁 용역 낙찰차액) Ⅲ 평 가 절 차 위험성평가 정의 ○ 사업장 내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를 추정ㆍ결정, 감소대책을 수립ㆍ실행하는 일련의 과정 [위험성평가 단계] 사전준비 유해위험 요인파악 위험성 추정 위험성 결정 허용가능 위험성 YES 종료 기록 NO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1단계 : 사전준비 ? 2단계 : 유해ㆍ위험요인 파악 ? 3단계 : 위험성 추정 - 부상 또는 질병의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의 크기를 추정해 위험성 산출 ? 4단계 : 위험성 결정 - 유해ㆍ위험요인별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 판단 ? 5단계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을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 위한 대책 수립 실시시기 : 최초 평가 및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 ○ (최초평가) 사업장의 모든 유해ㆍ위험요인을 대상으로 최초 실시 ○ (수시평가) 아래 사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이 있는 경우는 착수하기 전 실시(재해발생의 경우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 - 사업장 건물의 설치ㆍ이전ㆍ변경 또는 해체 - 기계ㆍ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건설물, 기계ㆍ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ㆍ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는 제외) -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 요양을 요하는 경우) 발생 -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정기평가) 최초 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Ⅳ 평 가 방 법 1단계 : 사전준비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 ? 안전보건 방침 및 추진목표 설정 ? 위험성평가 실시 조직의 구성, 역할과 책임 ? 위험성평가 평가대상, 실시시기, 방법 및 추진절차 ? 위험성평가 실시의 주지방법 ? 위험성평가 실시상의 유의사항 ? 위험성평가 기록 ○ 위험성평가 자체 교육 실시 - 직원들에게 위험성평가의 중요성, 실시방법 등 교육 시행 ○ 사업장 평가대상 선정 및 분류 - 모든 유해ㆍ위험요인을 평가대상으로 하며, 작업별로 분류 ○ 안전보건 정보 작성 - 작업표준, 작업절차 등에 관한 정보 - 기계ㆍ기구, 설비 등의 공정 흐름과 작업 주변의 환경에 관한 정보 - 기계ㆍ기구, 설비 등의 사양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등 유해ㆍ위험 요인에 관한 정보 - 재해사례, 재해통계 등에 관한 정보 - 작업환경측정 및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에 관한 정보 - 법 제36조에 따른 작업을 하는 경우로 도급을 행하는 작업이 있는 경우 혼재 작업의 위험성 등에 관한 정보 - 그 밖에 위험성평가에 참고가 되는 자료 등 2단계 : 유해ㆍ위험요인 파악 ○ (시행목적) 사업장 내 유해ㆍ위험요인 도출 ○ (시행방법)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는 방법인 사업장 순회점검 채택 [유해ㆍ위험요인 파악 방법] 구분 유해ㆍ위험요인 파악 방법 1 사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방법(반드시 포함) 2 청취조사에 의한 방법 3 안전보건 자료에 의한 방법 4 안전보건 체크리스트에 의한 방법 5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에 적합한 방법 3단계, 4단계 : 위험성 추정 및 결정 ○ (시행목적) 2단계에서 도출된 유해ㆍ위험 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추정하고 추정된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지 판단 - 위험성 : 피해 가능성과 중대성의 조합, 위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 ○ (시행방법) 가능성과 중대성을 곱하는 ‘곱셈법(5x4단계)’ 채택 - 평가방법 : 아리수 스마트 표준안을 활용하여 시행(따로 붙임) [위험성 추정 방법] 구분 위험성 추정 방법 1 행렬법 가능성과 중대성을 행렬을 이용하여 조합 2 곱셈법 가능성과 중대성을 곱하는 방법 3 덧셈법 가능성과 중대성을 더하는 방법 4 기타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에 적합한 방법 [가능성과 중대성] 구분 (가능성) 피해 발생 가능성 최상 매우 높음 5 상 높음 4 중 보통 3 하 낮음 2 최하 매우 낮음 1 구분 (중대성) 피해 정도 최대 사망 (장해발생) 4 대 휴업 (부상/질병) 3 중 병원치료 2 소 비치료 1 [곱셈법에 의한 위험성 추정 및 결정] 구분 중대성 최대 대 중 소 가능성 4 3 2 1 최상 5 20 15 10 5 상 4 16 12 8 4 중 3 12 9 6 3 하 2 8 6 4 2 최하 1 4 3 2 1 [곱셈법에 의한 위험성 추정 및 결정(허용 가능 여부)] 위험성 크기 허용 가능 여부 개선방법 1∼3 매우 낮음 허용가능 필요에 따라 개선 4∼6 낮음 8 보통 허용 불가능 계획적으로 개선 9∼12 약간 높음 가급적 빨리 개선 15 높음 신속하게 개선 16∼20 매우 높음 `즉시 개선 5단계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시행목적) 허용불가능한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개선대책 수립 및 시행으로 허용가능한 범위로 위험성 저감 - 감소대책 수립ㆍ실행 후 남아있는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교육, 게시 등의 방법으로 전 직원에게 공유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시 고려할 조치사항 ? 위험한 작업의 폐지ㆍ변경, 유해ㆍ위험물질 대체 등 조치 또는 설계나 계획 단계에서 위험성을 제거 또는 저감하는 조치 ? 연동장치, 환기장치 설치 등의 공학적 대책 ? 사업장 작업절차서 정비 등의 관리적 대책 ? 개인 보호구 사용 ※ 위험성이 높은 유해ㆍ위험요인부터 개선대책 수립 및 시행 위험성평가 실시 후 교육 ○ 위험성평가 종료 후 유해위험요인에 대하여 게시, 주지 등 교육실시(교육일지, 회의록, 공람 등) 위험성평가 기록 및 보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37조에 의거 3년 이상 보존 Ⅴ 향 후 일 정 '22.04. ~ 05. : 계약의뢰 및 계약체결 '22.05.10. : 용역 착수 '22.05.31. : 용역 준공 '22.06. ~ : 위험성평가 결과 반영 Ⅵ 행 정 사 항 위험성평가 실시 후 사후관리 철저 ○ 사업장 위험성평가 실시 후 허용 불가능한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허용 가능한 범위로 위험성 저감조치 확행 붙임 : 1. 과업지시서 1부. 2. 견적서 각 1부. 3. 아리수 위험성평가 스마트 표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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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과업내용서('22년 위험성평가 용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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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견적서(서울기술안전(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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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견적서(대한산업안전협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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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리수 위험성평가 SMART 표준안.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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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2년 위험성평가 용역 추진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암사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문서번호 정수시설과-20922 생산일자 2022-04-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윤동진 (02-3146-5763) 관리번호 D0000045229223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관리 > 시설물안전점검진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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