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22673 결재일자 2022. 4. 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지원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복지기획관 황금숙 라도균 김건탁 04/26 代하영태 2022년 장애(아동)수당 지원 계획 2022. 4.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자립지원과) 2022년 장애(아동)수당 지원 계획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경증장애인 및 장애아동에게 매월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지출비용을 보전하고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함 1 사업개요 추진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49조~51조 ○ 2022년 장애인연금(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포함) 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침) 지원대상 및 내용 장애수당 ○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3~6급)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지 원 액 : 월 2만원~4만원 장애아동수당 ○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 원 액 : 월 3만원~22만원 사업예산 : 31,049백만원(국비 50%, 시비 50%) ○ 장애수당(기초) : 19,633,214천원 ○ 장애수당(차상위 등) : 11,415,814천원 2 2021년 추진실적 추진실적 ○ 장애수당 지급인원 (2021. 12월말 기준, 단위 : 명) 연도 지급인원 계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2021 61,100 59,001 2,099 ○ 장애수당 집행액 실적 (단위 : 천원, %) 예산사업명 예산현액 집 행 액 집행잔액 집행률 계 국 비 시 비 장애수당(기초) 21,150,084 21,058,320 10,529,140 10,529,140 91,804 99.6 장애수당(차상위 등) 11,070,000 10,653,106 5,326,553 5,326,553 416,894 96.2 3 2022년 추진계획 추진방향 ○ 저소득 장애인을 파악하여 적정한 복지서비스 제공 및 생활안정 지원 - 수급희망이력제 사전신청자 중 장애(아동)수당 신청 가능자 추출하여 개별 안내 - 저소득 장애인 신규 발굴 조사 : 장애인 등록 및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시 복지서비스 안내 및 선정기준 부합 시 연계 신청 ○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관리 철저(부정 수급 방지) - 소득·재산 변경확인, 학령전환기 및 장애정도 조정 및 재판정 결과에 따른 대상자 급여 관리 철저 - 투명한 장애(아동)수당 지급을 위해 매월 지급액 및 지원 인원 실적 관리 세부 추진계획 <2022년 주요 달라지는 사항> 구 분 2021년 2022년 장애수당 월 2만원~4만원 장애아동수당 ㅇ지급액 : 월 2만원 ~ 20만원 ㅇ지급액 : 월 3만원~22만원 ※ 소득계층별 2만원씩 인상 지급절차 및 지원내역 ○ 지급 절차 대상자 ⇒ 동 주민센터 ⇒ 자치구 ⇒ 예산 신청 시 ⇒ 자치구 ⇒ 지원대상자 신청 접수 대상선정 예산재배정 지급 매월 20일 - 장애(아동)수당 소요예산 신청(자치구, 시 부서) : 매월 8일까지 - 장애(아동)수당 재배정(자치구, 시 부서) : 매월 13~15일 - 자치구별 장애(아동)수당 급여 지급 : 매월 20일(법정지급일) - 자치구별 장애(아동)수당 정산 : 익월 10일까지 ○ 지원내역 《 장애수당 》 구 분 기초생활(생계·의료) 기초생활(주거·교육),차상위계층 보장시설수급자 (생계·의료) 장애수당 월 4만원 월 2만원 《 장애아동수당 》 구 분 기초생활(생계·의료) 기초생활(주거·교육), 차상위계층 보장시설수급자 (생계·의료) 중증장애인 월 22만원 월 17만원 월 9만원 경증장애인 월 11만원 월 11만원 월 3만원 대상자 관리 및 홍보 ○ 수급자의 소득·재산 변동, 장애정도 조정 등에 따른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대상자 관리 철저(행복e음 시스템 활용) ○ 장애(아동)수당 사업안내 및 지급기준 홍보 - 서울시 복지포털, 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 장애인복지관 등을 통해 수급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지속적 홍보 4 행정사항 ○ 장애(아동)수당 자치구 및 시 사업부서 재배정 : 매월 ○ 장애(아동)수당 자치구별 지급액 및 지원인원 실적관리 : 수시 ○ 2021년 장애(아동)수당 집행전망 파악 : 2022. 10. ○ 사업추진실적 및 최종 정산결과 제출 : 2023. 1. 붙임 : 2022년 장애수당 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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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22673
D0000045234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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