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을 지키는 의회, 함께 만들어가는 서울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의 사 담 당 관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지원 사무처리 규정 일부개정예규 발령 의뢰 1. 의장방침 138호(2022.4.26.) 관련입니다. 2. 입법담당관 소관 예규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지원 사무처리 규정」일부개정예규 발령을 아래와 같이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정명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지원 사무처리 규정」 나. 주요내용 - 이 규정의 목적조항에서 인용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의 규정을 제7조제2호에서 제8조제2호로 변경함(안 제1조) - 입법조사회답시스템을 통해 입법지원의 의뢰, 접수 및 검토결과 송부가 가능하도록 규정함(안 제2조, 제3조 및 제9조) - 입법지원 의뢰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입법조사회답시스템을 통해 철회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7조) 붙임 1. 의장방침 138호 1부. 2. 발령문 1부. 끝. 입 법 담 당 관 입법조사관 신가은 법제지원팀장 최현재 입법담당관 04/26 전태석 협조자 시행 입법담당관-20456 ( 2022.04.26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smc.seoul.kr 전화 02-2180-7913 /전송 02-2180-7920 / keshin@seoul.go.kr / 대시민공개
25854989
20220428044507
본청
입법담당관-20456
D0000045235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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