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울특별시경찰청장 (교통관리과장) (경유) 제목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지정(확대)에 대한 협의 1. 성동구 교통행정과-21415호(2022.04.22.)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확대), 노인보호구역(확대) 요청에 대하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3호 제6항에 따라 협의하오니 검토 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지정(확대) 대상 대상시설명 시설소재지 지정년도 확대구간 (거리) 확대사유 비고 금북초등학교 행당로1길 13 1996 행당로 43 ~ 행당로 79 (73m) 속도감속 확대 행당로5길 2 ~ 난계로 36 (75m) 확대 성동구 치매지원센터 왕십리로5길 3 2016 왕십리로5길 10 ~ 왕십리로5길 3 (58m) 민원발생 확대 붙임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지정(확대) 도면 각1부.(이메일 별도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다원 보행안전팀장 최미선 보행정책과장 04/26 김인숙 협조자 주무관 유용식 시행 보행정책과-21557 ( 2022.04.26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432 /전송 02-2133-1052 / dawon2@seoul.go.kr / 대시민공개
25854536
20220428044507
본청
보행정책과-21557
D0000045231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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