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이문동현대아파트 관리소장 (경유) 제목 민원 회신(동별대표자의 입후보 자격 여부) 안녕하십니까? 우리시에 보내주신 "동별대표자의 입후보 자격 여부"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7항 시행일(2010.7.6.) 이전에 개별 공동주택 관리규약(2006.6.6.)으로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규정을 정한 경우 2006.6.6. 이전 동별대표자를 역임하였더라도 중임 임기횟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별대표자 중임제한 규정 이전에 동별대표자를 1회 역임하고 현재(2020.8.1. ~2022.7.31.) 임무를 수행중에 있는 동별대표자의 경우, 차기(2022.8.1.~2024.7.31.) 동별대표자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최현희 주무관(☏02-2133-7292)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맑고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귀 공동주택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현희 아파트관리팀장 우배용 공동주택지원과장 04/26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22114 ( 2022.04.26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3층 / http://seoul.go.kr 전화 02-2133-7292 /전송 02-2133-0755 / 0922chh@seoul.go.kr / 대시민공개
25854471
20220428044507
본청
공동주택지원과-22114
D0000045231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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