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결정 주문 내용과 관련하여「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15조(이의신청) 제2항에 의거, 통지받은 내용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인권담당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과 관련하여 이의신청서를 보내주시면, 당해 사건인을 담당하지 않은 상임 시민인권보호관이 접수일로부터 1월 이내에 조사하여 이의신청 결과를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에 상정할 것입니다. 위 내용을 설명드리기 위해 통화 드렸으나 연결이 되지 않아 문서로 회신드리는 것에 양해 부탁드리며,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무관 한지혜 인권보호팀장 박숙미 인권담당관 04/26 代유희숙 협조자 시행 인권담당관-21226 ( 2022.04.26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인권담당관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0797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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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인권담당관
문서번호 인권담당관-21226 생산일자 2022-04-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한지혜 (02-2133-6399) 관리번호 D000004523104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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