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거점형 야간보육어린이집 지원 확대 계획

문서번호 보육담당관-21723 결재일자 2022. 4. 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사업팀장 보육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노은정 代신재민 강희은 04/19 김선순 거점형 야간보육어린이집 지원 확대 계획 2022.4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거점형 야간보육어린이집 지원 확대 계획 미취학 영유아에게 양질의 야간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거점형 야간보육어린이집’ 이용 대상을 확대하고 보육료를 지원하고자 함 추진근거 ㅇ 영유아보육법 제26조(취약보육의 우선 실시 등), 제36조(비용의 보조) ㅇ ‘거점형 야간보육어린이집 지원개선 계획’(보육담당관-4895호, ’22.3.17.)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거점형 야간보육어린이집 운영 지원 ㅇ 지정대상 : 야간반 운영 중이고 정부평가 A등급인 전체 유형의 어린이집 ㅇ ’21 지정현황 : 250개소 ㅇ 운영시간 : 월~금요일, 16:00~22:00 ㅇ 이용대상 : 타 시설(어린이집, 유치원) 이용 미취학 영유아 ㅇ 가정부담 보육료 : 어린이집 재원 아동 없음, 유치원 아동 일부 발생 ㅇ 이용신청 방법 : 당일 13시까지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 홈페이지 예약 ㅇ 소요예산(특화보육 자체) : 1,681,924천원(시:구=5:5, 구비 별도) 추진현황 ㅇ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 홈페이지 내용(이용대상) 수정 : ’22. 3. 17. ㅇ 가정양육 아동 보육료 지원 관련 의견조사 : ’22. 3. 21. ~ 25. - 조사방법 : 유선 상담 - 조사규모 : 어린이집 20개소 내외, 2개 자치구 - 조사내용 : 가정양육, 유치원 아동 보육료 지원 필요 여부, 지원 방법 등 - 조사결과 : 가정부담 보육료 지원 필요, 보건복지부와 동일한 지원기준 개선 내용 ㅇ 이용대상 확대 및 보육료 지원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대상 타 시설(어린이집, 유치원) 이용 미취학 영유아 미취학 영유아 보육료 일부 가정부담 유치원 아동 : 연장보육료 가정양육 아동 : 연장 · 야간연장 보육료 무상보육(시·구비) 유치원 아동 : 연장보육료 가정양육 아동 : 연장 · 야간연장 보육료 ㅇ 신규 지정 시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배상보험 가입 조건 - 거점형 야간보육어린이집 신규 지정 시 배상보험료(인당 연 5천원내외) 어린이집 자부담, 신규 지정 연도 이후 배상보험료 서울시 전액 부담 ※ ’22. 3월, 기 지정 거점형 야간보육어린이집 250개소 배상보험 가입(시비100%) 적용시기 : 즉시 적용 사 업 비 : 14,378천원(구비 별도, 시:구 50:50) ㅇ 산출기준 : 3.75건×120%×200개소×3,550원×9개월×50% - 월평균 이용건수(3.75건) : 유치원아동 이용건수(5,802건)÷129개소÷12개월 ’21년 12월 기준 거점형 야간보육어린이집 250개소 지정, 129개소에서 외부아동 보육 - 이용 증가율(120%) : 유치원 이용 아동 대비 가정양육 아동 20% 증가 - 외부아동 보육 어린이집 개소수(200개소) : 300개소 × 66% - 보육료(3,550원) : 2,500원(유치원아동)×83%+8,700원(가정양육아동)×17% ※ 이용건 당 3.6시간 이용, 유치원 아동:가정양육 아동 = 100명:20명 = 87%:17% - 9개월(4~12월), 50%(재원분담비율, 시구 50:50) ㅇ 예산과목 : 안심하고 맡길수 있는 보육환경 개선, 보육서비스 지원확대, 특화보육 지원(자체) 【2021년 거점형 야간보육 운영 실적】 - 운영 실적 : 250개 지정, 129개소 운영 - 외부아동 이용 실적 (단위 : 명, 건. 시간) 구 분 이용인원 이용건수 이용시간 비고 계 409 13,045 43,608 일 3.3시간 어린이집 222(54%) 7,243(56%) 25,369(58%) 일 3.5시간 유치원 등 187(46%) 5,802(44%) 18,239(42%) 일 3.14시간 행정사항 ㅇ 거점형 야간보육어린이집 이용 아동 가정부담 보육료 면제 - 유치원 아동의 연장보육료, 가정양육 아동의 연장·야간연장보육료 지원 - 보건복지부 연장보육료, 야간연장보육료 산출 기준 동일하게 지원 ㅇ 유치원·가정양육 아동 거점형 야간보육어린이집 이용 시, 서울시 보육포털서비스 홈페이지 예약 확정, 야간보육 이용 실적 관리 철저 - 가정양육 수당 대상 아동은 어린이집 행정시스템 등록 불가하므로, 배상보험 대상 포함을 위하여 예약 확정 및 실적관리 철저 - 신규 아동 입소 시 ‘부모동의서 및 조사서(보건복지부 서식 Ⅱ-6)’ 징구 - 전자출결 불가 아동은 ‘아동별 월 야간연장 보육 실적 확인서(보건복지부 서식 Ⅸ-5-2)’로 이용 실적 관리 ㅇ 가정양육 아동의 보육실적은 월급여형 야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국시구비) 지원 기준 실적에서 제외, 거점형 야간보육어린이집 야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시구비) 지원 실적에는 포함 향후 일정 ㅇ 기운영 거점형 야간보육어린이집 변경 사항 알림(업무연락): 즉시 ㅇ 거점형 야간보육어린이집 신규 지정(50개소) 신청 접수: ’22. 4월 ㅇ 보도자료 배포 및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 홈페이지 배너 게시: ’22. 4월 - (가칭)‘서울시, 모든 미취학아동 가정 부담 없이 야간보육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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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점형 야간보육어린이집 지원 확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21723 생산일자 2022-04-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노은정 (02-)2133-5116) 관리번호 D0000045182533
분류정보 여성가족 > 가족기능강화 > 가족관련정책및사업 > 가족관련정책및사업지원 > 맞춤형돌봄보육서비스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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