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21157 결재일자 2022. 4.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기업재무팀장 물재생계획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심재원 조원필 박홍봉 04/12 한유석 협 조 법무담당관 김광덕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2. 4.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06회 임시회에서 서윤기 의원 외 43명이 발의하고, 도안위에서 수정 의결로 이송된「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을 위한 검토 보고 □ 제정 경위 ○ '20. 7. 13. 서윤기 의원 외 43명 발의 ○ '22. 3. 31.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수정 가결 ※ 박기열 의원 수정 발의 및 가결 ○ '22. 4. 8. 제306회 임시회 의결 □ 제정안 주요내용 ○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42조제1항) □ 제정 이유 ○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제8조에 따라 실시된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인권영향평가 결과에서 자치법규 개선 권고사항으로 제시된 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 ○ 현행 조례에서는 과태료에 대해 이의제기 사항이 명확히 표기되어 있지 않아, 시민들의 적절한 권한 행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를 사전에 예방 □ 검토 의견 ○ 과태료에 대한 행정청의 부과·징수 등의 권한과 이해당사자인 시민들의 이의신청 권한을 병기(竝記)함으로써 시민의 인권 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한 조치라고 판단 ○ 다만, 개정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의신청' 이라는 용어에 대해 관계법령인「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절차를 '이의제기' 이라는 법적 용어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참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5조(이의신청) ① 당사자와 검사는 제44조에 따른 약식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검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에 대하여 행정청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따라서,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관련법 용어에 따라 '이의신청' 대신 '이의제기'로 수정 가결한 수정안으로 공포·시행함이 타당 ※ 조문대비표(안 제42조제1항)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4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① 이 조례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4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 ① ------ -- 부과ㆍ징수, 체납처분 및 이의신청 --------- ----------------------. 제4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 ① ------ -- 부과ㆍ징수, 체납처분 및 이의제기 --------- ----------------------. □ 향후 일정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22. 4. 21.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22. 4. 28.(예정) 붙임 상정안건(의원발의/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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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21157 생산일자 2022-04-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심재원 (02-2133-3854) 관리번호 D0000045137120
분류정보 환경 > 일반수질 > 수질보전관리일반 > 수질오염예방및대처 >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