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아동복지시설) 성범죄 경력자 점검결과 제출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아동복지시설) 성범죄 경력자 점검결과 제출 요청 1. 市 권익보호담당관-21184(2022.04.19.)호와 관련입니다.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제4항 및 제5항에 의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운영자 또는 종사자에 대해 사전 성범죄 경력조회를 이행해야 하며, 감독기관(시·도 또는 시군구)은 연 1회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3. 대상기관 목록[붙임2]에 의거, 아동복지시설 점검을 실시하시기 바라며, 특히 점검이 하반기에 몰려 관계기관(경찰서)의 경력조회 업무 지연 등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가급적 2~3분기 내에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가. 제출내용 - [붙임3] 2022년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 결과 양식 - [붙임4]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확인 결과 공개표 나. 제출기한 : '22.11.9.(수)까지 다. 유의사항 - 대상기관에 종사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의 공무원도 성범죄 경력조회 대상임 -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등(사실상 노무자) 점검이행 철저 (참고)「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Q&A 17번 문항(여성가족부 자료, 31p) ◈ 교사 또는 공무원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근무하게 되는 경우 공무원 임용 시와 같은 신원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성범죄 경력조회를 중복해서 시행해야 하는지? ⇒ 공무원 임용 시에 하는 신원조사는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등 개별 법상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따라 신원조회 및 범죄경력 조회를 실시하는 것으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성범죄 종류 및 기간 등과 적용사항이 차이가 있으므로, 별도로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하여야 함 (예시 : 2018.7.17. 법 개정 이후, 형 확정 외에 "취업제한 명령 선고"를 받은 자에 한함) 붙임 1. 2022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및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안내서 1부. 2. 성범죄 취업제한 및 신고의무 대상기관 목록(총괄) 1부. 3. (제출양식)2022년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 결과 양식 1부. 4. (제출양식)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확인 결과 공개표 1부. 5. (점검양식)성범죄 취업제한제도 현장 점검 확인표 1부. 6.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통합조회 서식(조회용) 1부. 7.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방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아동복지시설(양육시설, 일시보호시설, 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담당 주무관 윤나영 아동복지팀장 최정은 가족담당관 04/26 임지훈 협조자 주무관 정태영 시행 가족담당관-22850 ( 2022.04.26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185 /전송 02-2133-0733 / yny0906@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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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아동복지시설) 성범죄 경력자 점검결과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22850 생산일자 2022-04-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윤나영 (02-2133-5185) 관리번호 D0000045235407
분류정보 여성가족 > 아동보호 > 아동복지정책 > 아동복지증진 > 아동자립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