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개인보호장비 불용 계획(알림)

은 평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개인보호장비 불용 계획(알림) 1. 관련근거 가. 소방장비관리법 제38조(소방장비의 불용 결정 등) 나. 안전지원과-19755(2018.9.28.)호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개인보호장비 표준관리 지침 일부 개정안 알림” 다. 안전지원과-24525(2015.11.16.)호 “소방장비심의회 운영 지침 제정에 따른 시행 알림” 2. 우리 서 개인이 보유하고있는 노후 및 상태불량한 개인보호장비에 대한 불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각 부서에서는 불용대상을 조사하여 2022. 04. 29.(금)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사대상: 개인에게 지급된 장비 8종 내용연수별 품 명 비 고 5년 진압헬멧, 3년 특수방화복, 면체, 안전헬멧 소모품 안전화, 방화두건, 진압장갑, 안전장갑 나. 불용절차 불용대상 제출 ? 상태확인(점검) ? 불용심의 ? 불용결정 ? 불용처분 각 부서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소방장비심의회) 소방행정과 소방행정과 3. 행정사항 ○ 각 부서에서는 개인보호장비 불용의 원할한 진행을 위하여 기한내 붙임서식에 의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한내 미 제출 시 없는 것으로 간주처리함.) 붙임 1. (제출 서식)개인보호장비 불용 대상 1부. 2. 개인보호장비의 종류 및 내용연수 1부. 끝. 소 방 행 정 과 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 예방과장, 현장대응단장, 녹번119안전센터장, 역촌119안전센터장, 수색119안전센터장 담당자 박요성 장비회계팀장 이재원 소방행정과장 04/26 이대우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1193 ( 2022.04.26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 (진관동) / http://fire.seoul.go.kr/eunpyeong 전화 02-6981-6022 /전송 02-6981-6018 / 2465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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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호장비 불용 계획(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은평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1193 생산일자 2022-04-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요성 (02-6981-6022) 관리번호 D0000045230116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장비지원 > 소방장비수급및관리 > 소방장비및물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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