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4월 산업보건의 방문 결과보고

문서번호 연구지원부-21697 결재일자 2022. 4. 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연구지원부장 고현욱 박정우 04/26 김창현 협조 주무관 백윤미 2022년 4월 산업보건의 방문 결과보고 2022. 4. 보건환경연구원 (연 구 지 원 부) 2022년 4월 산업보건의 방문 결과보고 직업성질환 예방을 위한 산업보건의 출장방문에 따라 사후관리 건강면담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건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방문개요 ○ 일 시: 2022. 4. 22.(금) 14:30 ~ 16:00 ○ 장 소: 연구원 관리동 2층 소회의실 ○ 참 석 자: , 시설관리팀 ○ 주요내용: 사후관리 대상자 건강면담 및 안전보건위원회 안건검토 건강면담(우선순위: DN → D2 → C1) ○ 2022년 상반기 사후관리 대상자 13명('21년 특수건강검진 결과) - DN:5명, D2:7명, C1:1명 (본원 8명, 강서지소 3명, 강북검사소 2명) ○ 사후관리 잔여 대상자(4명) 3차 건강상담 진행 - 유소견자 4명(DN:2명, D2:2명) 본인 거부 1명, 휴(퇴)직 3명 유소견자: D1(직업병), DN(야간작업), D2(일반질병) 요관찰자: C1(직업병), CN(야간작업), C2(일반질병) ※ 기 상담완료(3명), 본인 별도관리(1명), 본인 거부(1명)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건 검토 [붙임1~2]참조 ○ 보건관리자 직무에 관한 사항 및 근골격계 부담작업(바이러스검사팀) 향후계획(’22.5.17.) ○ 사후관리 잔여 대상자(D2:1명) 4차 건강상담 진행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건 진행상황 검토 행정사항 ○ 사례비 지급: 개인통장 입금조치(소요예산: 금600,000원) -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끝. [붙임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건 검토사항 연번 안건명 검토의견 검토결과 1 <의견수렴> 중대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 수립 보건관리자의 직무에 가벼운 부상의 치료, 응급처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가 배정되어 있으므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교육이 수반되어야 함 ○ 의료행위는 보건관리자가 의사 및 간호사가 아닌 경우 의료법에 저촉되는 사안임으로, 부상의 치료, 의약품 투여 등 의료행위가 필요한 경우에는 협력병원을 지정하여 신속한 이송 및 치료를 실시하는 것이 타당함 ○ 응급처치는 일반인이 가능함으로, 보건관리자를 비롯한 실험실 안전관리자 등 직원 일부 또는 전부가 숙지할 필요성이 있음 2 <보고> 산업보건의 위촉 및 활동상황 보고 산업보건의 활동에 질병연구부 직원의 코로나 검사로 인한 손목관절 손상 등의 관찰이 수행되었는지 확인필요 ○ 산업보건의 작업환경 확인(바이러스검사팀) - 지난 2년간 코로나 검체 증가로 1일 8시간 피펫작업에 의한 시료채취 및 검체분류에 따른 손목, 어깨, 경추부 부담호소 ○ 조치 권고사항 - 근골격계 부담을 호소하는 직원의 병원검진을 진행하고, 유소견자 진단서 및 치료비 영수증 제출시 진료비 지원방안을 사용자위원에서 검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보건관리자의 의무) 의료행위는 보건관리자가 별표6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함 [별표6] 보건관리자의 자격 (산안법 시행령 제21조 관련) 보건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의료법」에 따른 의사 3.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인간공학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붙임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보건관리자의 업무) 제22조(보건관리자의 업무 등) ① 보건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保護具)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3.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4. 법 제110조에 따라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5. 제31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의 직무(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로 한정한다) 6. 해당 사업장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7.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자주 발생하는 가벼운 부상에 대한 치료 나.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 다. 부상ㆍ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라.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8.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9.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10.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조언 1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12.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13.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14. 그 밖에 보건과 관련된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보건관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안전관리자와 협력해야 한다. ③ 사업주는 보건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ㆍ시설ㆍ장비ㆍ예산, 그 밖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이 경우 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해야 한다. ④ 보건관리자의 배치 및 평가ㆍ지도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자”는 “보건관리자”로, “안전관리”는 “보건관리”로 본다.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22년 4월 산업보건의 방문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지원부
문서번호 연구지원부-21697 생산일자 2022-04-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고현욱 (02-570-3254) 관리번호 D0000045232008
분류정보 건강 > 공중위생 > 공중위생정책및운영 > 보건연구조사수행 > 연구실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